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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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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합(법률)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조합 계약의 성질에 대해서는 계약인가 합동행위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조합은 사단법인과 달리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조합원의 개인적인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조합원은 조합 계약에 의해 출자 의무를 지며, 조합대리를 통해 대외 관계를 형성한다. 조합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해 종료되며, 각국의 법률은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결사의 자유는 세계 인권 선언과 유럽 인권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기본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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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법률)
개요
정의공통 관심사나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특징자발적인 결합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조직 형태
공동의 목적 추구
관련 용어시민 사회 단체
비영리 단체
자원 봉사 단체
법률 (대한민국)
법적 정의민법 제31조에 따른 "사단" (법인 또는 비법인)
설립 요건구성원의 의사 결합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에 따라)
권리 능력법인인 경우 법률에 따른 권리 능력 보유
의무법률 및 정관 준수, 회계 감사 등
해산 사유존립 기간 만료, 목적 달성 불능, 파산 등
관련 법률대한민국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역사 및 배경
역사적 기원고대 그리스의 헤타이리아, 로마의 콜레기아 등
현대적 발전시민 혁명 이후 결사의 자유 보장,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조직 등장
유형
목적에 따른 분류친목 단체
봉사 단체
권익 옹호 단체
연구 단체
조직 형태에 따른 분류공식 단체 (법인, 등록 단체)
비공식 단체 (임의 단체)
활동 분야
사회자선 활동
사회 복지
환경 보호
교육
문화 예술
정치정책 옹호
로비 활동
선거 캠페인
경제소비자 보호
노동 운동
기업 사회 공헌
중요성 및 영향
사회적 기능시민 참여 촉진
사회 문제 해결
정부 정책 보완
소외 계층 지원
정치적 기능여론 형성
정부 견제
민주주의 발전 기여
경제적 기능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사회적 기업 육성
참고 문헌
외부 링크

2. 조합계약의 성질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반적인 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당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합동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학계에서는 조합계약을 계약으로 파악하는 견해(계약설)가 다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합동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합계약을 합동행위로 보는 견해가 보다 우세하다.

일부 다른 국가의 민법 체계에서도 '조합'을 특별한 형태의 계약 관계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2. 1. 합동행위 인정설

합동행위 인정설은 조합계약을 계약이 아닌 합동행위로 보는 견해이다. 즉, 조합의 성립을 조합합동행위로 파악한다. 합동행위를 인정하는 학설 중에서는 이 인정설이 다수설이다. 이와 달리 조합계약을 계약으로 보는 계약설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법 학계의 다수설이다.

2. 2. 합동행위 부정설

합동행위 부정설은 조합계약을 계약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조합계약을 계약이 아닌 합동행위로 보는 합동행위 인정설과 대비된다. 이러한 계약설이 다수설이다. 일부 민법 체계에서도 '조합'을 특별한 형태의 계약 관계로 분류하기도 한다.

3. 사단과 조합

사람이 집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형태에는 법률상 크게 사단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사단법인)과 조합의 두 가지가 있다.

사단법인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법인격의 유무에 있다. 사단법인은 구성원과는 별개로 독립된 법적 인격(권리능력)을 가지지만, 조합은 조합 자체에 법인격이 없고 개개 조합원의 인격의 집합체로 취급된다. 따라서 사단법인에서는 거래재산이 법인 자체에 귀속되지만, 조합에서는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거래한 것이 되며 재산도 조합원 전원의 공동 소유(합유)가 된다.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상의 조합은 그 성격이 사단이면서 법인인 경우가 많다.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 민법에서 다루는 조합을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35]

3. 1. 사단법인과 조합의 차이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집단 형태는 법률상 크게 사단법인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사단법인과 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법인격의 유무에 있다.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사원)과는 별개로 독립된 법적인 인격, 즉 권리능력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법인은 스스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래나 취득한 재산은 모두 법인 자체에 귀속된다.

반면, 조합은 조합 자체에 별도의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조합은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조합 계약을 맺은 개개 조합원들의 인격이 모인 집합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것으로 취급된다. 마찬가지로 조합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산 역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즉 합유가 된다.

이처럼 조합은 사단법인과 달리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각 조합원의 개별적인 입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조합은 사단법인에 비해 단체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없다.

한편, 사단법인처럼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었지만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도 존재한다(예: 동창회, 사교 클럽 등). 이러한 단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실질적인 성격이 조합보다는 사단법인에 가깝다고 보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즉,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직 운영 등에 있어서는 사단법인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또한,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들은 그 성격이 사단법인에 해당하며 법인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법상의 조합과 구별하기 위해, 민법에서 다루는 본래 의미의 조합을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35]

3.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사단 중에는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교 그룹과 같은 단체도 존재한다. 이러한 단체의 법률 관계에 대해 과거에는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다른 해석이 일반적이다. 즉, 비록 법인으로서 권리의 주체적인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사단으로서의 성격은 사단법인과 유사하므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성격이 다른 단체인 조합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노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처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 중에는 그 성격이 사단일 뿐만 아니라 법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와 구별하기 위해 민법상의 조합을 특별히 지칭하기도 한다.[35]

영국 신탁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eng)에 대한 정의가 제시된 바 있다. 프레더릭 로튼 경은 ''보수당 및 통합당 중앙 사무소 대 버렐''(1981)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15]

"법인격 없는 단체"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하나 이상의 공통된 목적을 위해 서로 묶인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며, 상호 약속에 의해 각자가 상호 의무를 가지며, 통제권과 자금의 관리 주체 및 조건을 식별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원할 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16]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적 인격을 갖지 않으며, 구성원 대다수는 유한 책임을 누리지 못한다.[17]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 목적으로 별도의 법적 인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법적 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유언은 때때로 목적 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관습법상의 금지에 의해 제한받기도 한다.

영리 또는 재정적 이익을 위해 조직된 단체는 보통 파트너십이라고 불린다.[18] 특별한 종류의 파트너십으로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는 보통 1인 1표 원칙에 따라 설립되며 구성원이 생산하거나 구매한 상품의 양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 단체는 비영리 단체의 형태를 취하거나 비영리 법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단체가 활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모든 이익은 재투자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단체는 회의 개최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정관, 헌장, 규정 또는 단체 협약 등의 문서를 가지고 있다.[19]

일부 민법 체계에서는 '조합'을 특별한 형태의 계약 관계로 분류하기도 한다.

임의 단체(Voluntary associationeng)는 법인격이 없다.[30]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의 관계가 문제 되는데,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요건으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의 원칙이 행해지며, 구성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그 조직에 의해 대표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등 단체로서의 주요한 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최고재판소 판결 1964년 10월 15일).[31] 이 때문에 예금보험제도의 예금자 구분처럼, 법인이 아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그 밖의 단체를 "임의 단체"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31]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는 Voluntary associationeng은 임의 단체로 번역된다.[32] Voluntary associationeng은 임의 사단으로도 번역되며,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노동 조합 등이 이에 해당하고, 코먼 로에서는 그 내부 문제에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여겨졌다.[33] 한편, Voluntary associationeng(자발적 조직)은 사회적 사명(social missioneng)이나 비배분 원칙(non-distribution principleeng) 등과 함께 NPO(비영리 조직)의 요건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각 주의 정부에 정형화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NPO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국세청에 신청하여 면세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다.[34]

4. 조합원

조합원은 조합 계약에 의하거나 나중에 가입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합원은 출자 의무를 지며, 다른 조합원에게 출자를 청구할 수도 있다. 조합원은 조합 재산에 대해 자신의 지분을 가지는 동시에, 조합 채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 책임을 진다. 각 조합원은 업무집행자(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민법 제706조)를 선임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등한 입장에서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또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한이 있다(민법 제710조). 조합원이 되려면 기존 조합원 전원과의 계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36]

4. 1.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이 조합 사업이 계속되는 중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의 탈퇴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민법 제716조에 따라,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탈퇴할 수 있다.[37]

또한 민법 제717조와 제718조에 따라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과거의 금치산 선고에 해당),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제명된 경우에도 탈퇴한 것으로 처리된다.[37]

탈퇴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며,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하여 금전으로 돌려받게 된다. 다만, 탈퇴 이전에 발생한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탈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을 빼지 않고 환급액을 계산한 경우 등을 고려한 해석이다.[37]

5. 출자

출자(出資)는 조합을 설립할 때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38] 출자는 반드시 금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물건, 물권, 무체재산권, 채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재산뿐만 아니라, 노무나 신용 등도 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38] 각 조합원이 출자하는 내용이나 규모는 서로 달라도 괜찮다.[38] 조합 계약에 따라 조합원은 출자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렇게 출자된 재산은 조합 재산을 형성하게 된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출자 약속에 대한 권리(출자청구권) 또한 조합 재산의 일부로 간주된다.[38]

5. 1. 출자의 종류

출자조합을 설립할 때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는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 물권, 무체재산권, 채권 등 다양한 재산 형태가 가능하다. 특히, 노무나 신용, 상호 등도 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를 각각 현물출자, 신용출자, 노무출자라고 하며, 모두 인정된다.[38]

각 조합원의 출자 내용이나 금액은 서로 달라도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조합원은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은 사업 자금을 대며, 또 다른 조합원은 회계 업무와 같은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38] 조합원은 조합 계약에 따라 출자할 의무를 지며, 출자된 재산은 조합의 공동 재산이 된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출자 약속(출자청구권) 역시 조합 재산을 구성한다.[38]

만약 금전 출자를 약속한 조합원이 제때 출자하지 않으면,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조합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05조).[38]

5. 2. 출자 의무

출자(出資)는 조합을 설립할 때 사업 경영의 바탕이 되는 자본으로, 금전 외에도 다른 재산, 노무, 신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 물권, 무체재산권, 채권은 물론이고 노무, 상호, 신용 등도 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각각 현물출자, 신용출자, 노무출자라고 부른다. 각 조합원의 출자 내용은 같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 A는 사무실 공간을, B는 물품 구매 자금을, C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 계약에 따라 출자할 의무를 진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재산은 조합 재산이 되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출자 의무에 대한 청구권 역시 조합 재산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회계 담당 업무집행자가 출자를 받는 역할을 하지만, 정해진 담당자가 없다면 조합원 누구에게나 출자를 이행할 수 있고, 모든 조합원이 출자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만약 금전 출자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 충실을 위해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05조).[38]

6. 조합대리

조합대리(組合代理)는 조합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단법인처럼 대표기관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의 대외적인 법률 관계는 전적으로 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적으로 조합 자체는 대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조합원 중 한 사람이 다른 전체 조합원을 대리하는 형태를 취한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개별 조합원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조합을 대리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그 법률 효과는 조합을 통해 각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조합대리권은 보통 조합원 간의 조합 계약(추가 계약 포함)을 통해 수여된다. 업무 집행자를 두는 경우에는 그 업무 집행자가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709조). 만약 업무 집행자가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선의였다면 조합대리로 인정될 수 있다.

업무 집행자가 여러 명일 경우, 통상적인 사무가 아닌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부 결정은 과반수로 정해야 한다(민법 제706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외부적인 대리 행위에 관해서는 각자대리 원칙에 따라 각 업무 집행자가 단독으로 조합을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설령 내부 결정 절차를 위반한 대리 행위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권한 범위를 넘은 대리(월권대리)가 될 수 있다.[39]

7. 조합재산

조합재산(組合財産)은 조합이 조합원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지는 재산을 말한다.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출자청구권, 업무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및 그 과실 등으로 구성되며 조합원 개인의 재산과 구별된다.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합유(合有)가 된다(민법 제704조). 이에 따라 합유에 관한 민법 제271조 내지 제274조의 적용을 받는다.

합유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분할 청구 제한: 조합원은 조합의 청산 전에 조합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지분 처분 제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持分)을 처분하지 못한다.
  • 지분 압류 효력 제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714조).


조합의 채권 또한 총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며,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과를 상계할 수 없다(민법 제715조). 조합채무는 보통 조합 재산으로부터 변제되지만, 조합채권자는 직접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집행할 수도 있다(민법 제712조).[40]

다만,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본다.[41]

8. 조합채무

조합의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채무(組合債務)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조합채무는 조합재산의 일부로서 전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조합의 채권자가 각 조합원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12조).

실제로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재산을 통해 업무집행자가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합 채권자 역시 우선 조합의 업무집행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각 조합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조합원은 보증인과 유사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각 조합원의 손실 분담 비율(민법 제711조)에 따라 채무를 나누어 부담한다. 만약 손실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712조). 조합채무를 변제한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자신이 부담한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42]

9. 조합의 손익분배

조합이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이익과 발생한 손실은 조합원에게 분배된다. 손익 분배 방식은 조합 계약에 특별한 약정(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지만,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이익과 손실을 분배한다(민법 제711조). 분배 시기는 보통 사업 연도가 끝나는 때 또는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때이며, 손실 분배는 청산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43]

10.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해산청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종료된다.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조합의 목적인 사업이 성공했거나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 조합 계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 전원이 합의한 경우 등에 조합은 해산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이 해산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또는 특별히 선임된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민법 제721조, 제822조). 청산인은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잔여재산)이 있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민법 제724조).[44]

11. 무진과 상호부금

계와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로 '''무진'''(無盡) 또는 '''상호부금'''(相互賦金)이 있다. 이들은 전문 회사가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입자와 회사 간의 관계는 소비대차와 유사한 법률관계로 볼 수 있다.

'''무진'''은 일본에서 발달한 서민을 위한 상호금융제도이다. 일정한 수의 계좌로 조를 구성하고, 각 계좌의 급부금액을 미리 정해 정기적으로 부금을 납입한다. 이후 추첨이나 입찰 등의 방법으로 부금자 중 한 명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법에서는 무진을 상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다. 1962년 12월 7일 공포된 국민은행법에 따라, 당시 운영 중이던 5개의 무진회사가 합병되어 국민은행이 설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상호부금'''은 무진 제도를 개선하여 합리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무진과 달리 일정한 계좌 수로 조를 짜지 않으며, 가입자가 미리 자금 사용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가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현재 상호부금 업무는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와 국민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무진과 상호부금 모두 가입자와 운영 회사 사이에는 소비대차와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할 뿐이며, 가입자 또는 회원 상호 간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45]

12. 각국의 조합

많은 관할권에서는 조합을 시작하기 위해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관할권에서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하기도 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조합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조합이 경찰이나 다른 공식 기관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정치적 통제나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사기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러한 많은 관할권에서는 오직 등록된 조합만이 조합의 재정적 행위에 대해 구성원이 책임지지 않는 법인으로 인정받는다. 물론, 어떤 단체든 비공식적인 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각 개인은 마치 개인적인 거래처럼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진다.[6]

일부 국가에서는 진정으로 독립적인 자발적 조합의 형성이 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금지되거나, 이론적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박해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합의 구성원이 경찰 또는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감시나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다.

12. 1. 한국

임의 단체에는 법인격이 없다.[30]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판례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 원칙이 행해지며, 구성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그 조직에 의해 대표 방법, 총회 운영, 재산 관리 등 단체로서의 주요한 점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다(최고재판소 판결 1964년 10월 15일).[31] 그 때문에 예금보험제도의 예금자 구분처럼, 법인이 아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그 밖의 단체를 "임의 단체"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31]

12. 2. 영국과 미국

영국미국에서는 합명회사를 일반조합(General Partnership, GP)이라고 부른다.

부다페스트 브레인바에서의 시민 강연


자발적 단체(Voluntary association)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조직 형태로, 고대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는 부유층 남성들의 사교 클럽(ἑταιρείαι|헤타이레이아이grc)[7]부터 사적인 종교 단체나 직업 단체까지 다양한 조직이 있었다.[8] 산업 사회 이전에는 정부의 행정 업무 일부를 길드와 같은 자발적 단체가 맡기도 했다. 중세 유럽의 길드는 때때로 도시 운영에 관여했으며,[9] 상인 길드는 회원 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10] 그러나 1800년대에 들어서며 상인 길드는 대부분 영향력을 잃었다.[11] 영국에서는 수공업 길드가 상인 길드보다 오래 지속되었고,[13]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리버리 컴퍼니로 발전하기도 했다.[14]

영국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unincorporated association)는 흔히 자발적 단체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 프레더릭 로튼 경은 영국 신탁법 관련 판례인 ''보수당 및 통합당 중앙 사무소 대 버렐''(1981)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15]

"법인격 없는 단체"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하나 이상의 공통된 목적을 위해 서로 묶인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며, 상호 약속에 의해 각자가 상호 의무를 가지며, 통제권과 자금의 관리 주체 및 조건을 식별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원할 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16]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별도의 법적 인격을 갖지 않으며, 그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유한 책임을 누리지 못한다.[17] 하지만 영국처럼 세금 목적상 별도의 법적 인격으로 취급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법적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에 대한 유언은 목적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관습법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영리나 재정적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보통 파트너십이라고 불린다.[18] 파트너십의 특별한 형태인 협동조합은 보통 1인 1표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이익은 구성원의 기여도(예: 생산량, 구매량)에 따라 분배된다. 자발적 단체는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법인의 형태를 띨 수도 있는데, 이는 단체가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생한 모든 이익을 단체의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함을 뜻한다. 대부분의 단체는 정관, 헌장, 규약 등 단체의 운영 방식과 회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19]

영국법에 따르면, 비법인 단체는 과거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규칙에 의해 구속되는 두 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23] 이러한 단체가 재산권을 보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법적 이론이 제시되었다. 재산이 단체 구성원들에게 직접 공동 상속인이나 공유자로서 이전된 것으로 보거나, 사적인 목적 신탁의 조건에 따라 보유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목적 신탁은 명확한 수혜자가 없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현재 지배적인 이론은 재산권이 구성원이나 임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되지만, 구성원들 간의 상호 계약(inter se|인테르 세la)[24]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가 해산될 때 재산권의 분배는 해당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유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목적 신탁의 경우, 신탁의 성격에 따라 단체 해산 후에도 존속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 만약 해산으로 인해 신탁이 효력을 잃으면, 기여자들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해당 재산은 기여자들에게 반환 신탁의 형태로 돌아간다. 재산권이 계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산 시 생존한 구성원들에게 계약 조건이나 기여도에 따른 묵시적 조건에 따라 분배된다. 만약 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어떤 구성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면, 해당 재산은 주인 없는 재산(bona vacantia|보나 바칸티아la)으로 간주되어 국가(왕실)에 귀속된다. 단체의 구성원이 한 명만 남아 해산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결론이 제시되었지만, 마지막 남은 구성원이 모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한다.[24]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격 없는 자발적 단체(Voluntary association)는 '임의 단체'[32] 또는 '임의 사단'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노동 조합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전통적인 코먼 로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단체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33]

한편, 자발적 조직(Voluntary association)은 사회적 사명(social mission)이나 비배분 원칙(non-distribution principle) 등과 함께 NPO(비영리 단체)의 주요 요건 중 하나로 언급된다. 미국에서는 많은 자발적 단체들이 각 주의 정부에 정형화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NPO 법인격을 취득하고, 동시에 미국 국세청(IRS)에 면세 지위를 신청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34]

12. 3. 일본

일본에서 임의 단체는 법인격이 없다.[30]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최고재판소 판결 1964년 10월 15일).[31]

  •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다수결의 원칙이 행해질 것
  • 구성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할 것
  • 그 조직에 의해 대표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등 단체로서의 주요한 점이 확정되어 있을 것


이러한 요건 때문에, 법인이 아니면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그 밖의 단체를 "임의 단체"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예금보험제도에서 예금자를 구분할 때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31]

12. 4. 프랑스

프랑스에서 모든 임의 단체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들은 법인화되지 않은 단체(association non-déclarée|아소시아시옹 농데클라레프랑스어) 또는 법인화된 단체(''association déclarée|아소시아시옹 데클라레프랑스어'')로 간주될 수 있으며, 1901년 발데크-루소법에 따라 생성되고 규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이름에는 ''1901년 법률 단체''가 추가되는데, 알자스-모젤 지역은 예외이다. 이 지역은 1901년 당시 독일 영토였기 때문에 현지 법률의 적용을 받아 ''1908년 법률 단체''라고 불린다. 사회적 또는 의료적 지원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프랑스 당국에 의해 "공익 단체"(association d'utilité publique|아소시아시옹 뒤틸리테 퓌블리크프랑스어)로 선언될 수 있다. 1901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관리 방식이나 구성원 허가 등 내부 운영에 있어 상당한 자유를 가진다.

12. 5.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많은 비영리 단체(NPO) 및 비정부 기구(NGO)는 등록된 비영리 협회(amutah|아무타he, 복수형 amutot|아무토트he)로 설립된다. 일부는 공익 회사(Chevrah LeTo’elet Hatzibur|헤브라 레토엘레트 하치부르he)로 설립되기도 하지만, 이는 공익 법인과는 구별된다. Amutot|아무토트he는 1980년 협회법의 규제를 받으며, 법인이지만 회사는 아니다.

amutah|아무타he는 법무부 산하 Rashut Hata’agidim|라슈트 하타아기딤he('법인 당국')의 관할 아래 있는 Rasham Ha’amutot|라샴 하아무토트he('아무토트 등록소')에 등록해야 한다.

amutot|아무토트he는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1901년 프랑스 법에 기초한 1909년 오스만 협회법의 규제를 받던 오스만 협회(אגודה עות'מאנית|아구다 오트마니트he)와는 구별된다. 2014년부터는 오스만 법을 현대화하여 다른 비영리 단체들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22]

12. 6.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의 오스트레일리아 주 및 준주에서는 유사한 법률 체계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회원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적 실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의 예로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행 중인 ''1985년 단체 통합법''(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5)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토지를 매매하고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실체를 만들 수 있다.[20] 많은 클럽과 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 시작하여 회원들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많은 경우 법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법인 지위를 획득하려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클럽과 단체는 관련 주 법률의 조항을 충족하고 해당 주 정부 당국에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21]

12. 7. 기타 국가

많은 관할권에서는 조합을 시작하기 위해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관할권에서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하기도 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조합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조합이 경찰이나 다른 공식 기관에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정치적 통제나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사기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많은 관할권에서, 오직 등록된 조합만이 조합의 재정적 행위에 대해 구성원이 책임지지 않는 법인이다. 물론, 어떤 단체든 비공식적인 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각 개인은 마치 개인적인 거래처럼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진다.[6]

일부 국가에서는 진정으로 독립적인 자발적 조합의 형성이 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금지되거나, 이론적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박해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합의 구성원이 경찰 또는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감시나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다.

13. 결사의 자유

세계 인권 선언은 결사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29]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어떤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유럽 인권 협약 제11조 역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11조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와 다른 사람들과의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포함한다.

::(2)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무질서나 범죄의 예방, 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될 수 없다. 이 조항은 군인, 경찰 또는 국가 행정부 구성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참조

[1] 서적 Cultural Anthropology: The Human Challenge https://books.google[...] Cengage Learning 2010
[2] Dictionary association
[3] 서적 The Citizenship Revolution: Politics and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Union, 1774–1804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9
[4] 웹사이트 What is the voluntary sector? https://online.york.[...] University of York 2023-11-07
[5] 웹사이트 How do we define the voluntary sector? https://www.ncvo.org[...] The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 2023-11-07
[6] 서적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Da Capo Press
[7] 학술지 Politics on the Margins: The Athenian "Hetaireiai" in 415 B.C. https://www.jstor.or[...] 1999
[8] 문서 Greco-Roman Philosophic, Religious, and Voluntary Associations Hendrickson 2002
[9] 웹사이트 Merchant Associations in Pre-Industrial Europe https://ssrn.com/abs[...] 2003
[10] 학술지 The role of institutions in the revival of trade: The law merchant, private judges, and the champagne fairs
[11] 학술지 The Rise and Fall of the Merchant Guilds: Re-thinking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ercial Institutions in Premodern Europe http://vkc.library.u[...]
[12] 리뷰 Review of Institutions and European Trade: Merchant Guilds, 1000–1800 http://www.history.a[...]
[13] 웹사이트 A Worker Looks At History, Ch. 7: The Guilds http://www.marxists.[...] 1919
[14] 웹사이트 History of London The Guilds and Livery Companies http://www.history.c[...] History.co.uk
[15] 법률 EWCA Civ 2 http://www.bailii.or[...]
[16] 문서 The definition was for taxation purposes, but was expressed to be of general application.
[17] 학술지 Moral Resources and Political Capital: Theor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ary Service Organiz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China Sage
[18] 법률 In most common law legal systems, partnership is defined by statute as "the relationship which subsists between persons carrying on a business in common with a view of profit"
[19] 서적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In Brief Da Capo Press
[20] 웹사이트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5 http://www.legislati[...]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Attorney-General's Department 2012-10-17
[21] 웹사이트 How to incorporate http://www.ocba.sa.g[...] The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Consumer & Business Services 2012-10-17
[22] 웹사이트 קול קורא והזמנה לשיח עם בעלי העניין והציבור: אגודות עותומניות - הגשת דיווחים לגבי פעילותן https://www.gov.il/h[...]
[23] 서적 Equity and the Law of Trusts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24] 서적 Equity and the Law of Trusts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25] 보고서 Report o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http://www.scotlawco[...] Scottish Law Commission 2014-02-01
[26] 서적 Sacred Companies: Organizational Aspects of Religion and Religious Aspects of Organizations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7] 학술지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Custom and Law as Sources of Property Rights in News https://chicagounbou[...] 1992
[28] 웹사이트 Nonprofit Organizations http://www.sos.state[...] Texas Secretary of State 2012-12-29
[29] 웹사이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s://www.un.org/e[...] The United Nations 2012-09-08
[30] 웹사이트 ナショナル・トラストの手引き 2.信頼される組織にする https://www.env.go.j[...] 環境省 2019-07-09
[31] 웹사이트 預金保険制度の解説 名寄せに際しての預金者の扱い https://www.dic.go.j[...] 預金保険機構 2019-07-09
[32] 서적 영미 법률 용어 사전 연구사
[33] 학술지 조세프 그로딘 저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와 법 : 영미 판례 연구』 http://hermes-ir.lib[...] 一橋大学 1963-01-01
[34] 웹사이트 사업형NPO의 현황과 과제 https://www.rdche.hi[...] 2024-06-25
[35] 백과사전 조합
[36] 백과사전 조합원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 글로벌 세계대백과
[37] 백과사전 조합원의 탈퇴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 글로벌 세계대백과
[38] 백과사전 출자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 글로벌 세계대백과
[39] 백과사전 조합대리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 글로벌 세계대백과
[40] 백과사전 조합재산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 글로벌 세계대백과
[41] 판결 2000다30622 판결 대법원 2002-06-14
[42] 백과사전 조합채무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 글로벌 세계대백과
[43] 백과사전 조합의 손익분배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 글로벌 세계대백과
[44] 백과사전 조합의 해산·청산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 글로벌 세계대백과
[45] 백과사전 무진과 상호부금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 글로벌 세계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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