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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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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재판관할은 국제 소송에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성, 신속성, 경제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사건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을 때 유효하다. 또한, 외국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국가가 재판권 면제를 포기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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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
정의국제적인 소송에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
관련 법규각국의 민사소송법,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결정 기준
일반적 기준피고의 주소지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
특별 기준불법행위 발생지
계약 이행지
부동산 소재지
국제재판관할 문제 발생 시 고려 사항
당사자의 공평소송 수행의 편리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
재판의 적정관련 증거 확보의 용이성, 법 적용의 적절성 등
국제적 조화다른 국가의 법원과의 관계, 국제적인 관행 등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주요 원칙
속지주의 원칙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
속인주의 원칙자국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
보호주의 원칙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
보편주의 원칙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
국제재판관할 분쟁 해결 방법
합의관할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재판관할 법원을 결정
국제조약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 재판관할 법원을 결정
국제관습법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습에 따라 재판관할 법원을 결정
한국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법규
민사소송법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국제사법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준거법 및 국제재판관할 규정
참고
관련 용어준거법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국제민사소송

2. 국제재판관할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한다.[1]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1][7]

2. 1. 당사자 간의 공평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해당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3]

일례로,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법원의 이익, 다른 피해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4]

다른 사례로,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 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구 미쓰비시)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 설립된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미쓰비시는 일본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 당시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강제징용 및 강제노동이라는 불법행위의 일부가 이루어진 장소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와 미지급임금 지급청구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7]

2. 2.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1]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7]

예를 들어, 대한민국 회사가 일본 회사에게 러시아에서 선적한 냉동청어를 중국에서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선적 당시의 임시 검품 결과에 따라 임시로 정하여 지급하되 인도지에서 최종 검품을 하여 최종가격을 정한 후 위 임시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매매계약에서, 그 차액 정산에 관한 분쟁은 최종 검품 여부 및 그 결과가 주로 문제되므로 인도지인 중국 법원이 분쟁이 된 사안과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에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2]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법원의 이익, 다른 피해 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4]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 징용되어 일본 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7]

2. 3. 실질적 관련성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1]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7]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해당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3]

다음은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한 사례이다.

  • 대한민국 회사가 일본 회사에게 러시아에서 선적한 냉동청어를 중국에서 인도하기로 하고 대금은 선적 당시 임시 검품 결과에 따라 임시로 정해 지급하되, 인도지에서 최종 검품 후 최종가격을 정한 뒤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매매계약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2]
  •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법원의 이익, 다른 피해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4]
  •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 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구 미쓰비시)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미쓰비시의 대한민국 내 연락사무소 존재, 불법행위지, 피해자의 대한민국 거주,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사건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7]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아니고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님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지급금지명령, 추심명령 등 집행법원의 강제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어 이에 복종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를 외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그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5]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6]

3. 국제재판관할 관련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는,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해당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3]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아니고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님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지급금지명령, 추심명령 등 집행법원의 강제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어 이에 복종하게 된다. 따라서 제3채무자를 외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에서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해야 한다.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그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또는 대한민국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대한민국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5]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6]

3. 1.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사례

대한민국 회사가 일본 회사와 냉동청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중국 법원이 가장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법원이지만, 대한민국 법원에도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2]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법원의 이익, 다른 피해 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4]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7]

  •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 당시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였다.
  • 대한민국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일본과 함께 강제징용 및 강제노동을 시킨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이다.
  • 피해자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피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미지급임금 지급청구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참조

[1] 판례 2002다59788 대법원 2005-01-27
[2] 판례 2006다71908
[3] 판례 96다20093 대법원 1997-09-09
[4] 판례 2010다18355
[5] 판례 2009다16766
[6] 판례 2009다16766
[7] 판례 2009다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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