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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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군부인(郡夫人)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 조선 시대 왕족 및 관리의 아내:
- 조선 시대 왕자군(王子君)의 아내 (정1품).
- 종친(宗親)의 아내 (종1품).
- 1417년(태종 17)에는 정숙부인(貞淑夫人)으로 개칭되기도 했습니다.
- 1432년(세종 14)에는 종실(宗室) 종1품관의 아내와 공신 정·종1품관의 아내를 '모군부인(某郡夫人)'이라 하여 군부인 앞에 읍호(邑號)를 붙이도록 규정했습니다.
- 성종 대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1품과 종1품 종친의 부인으로 한정되었습니다.
- 대군의 부인은 부부인(府夫人), 문무관 1품의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구분되었습니다.
- 왕의 아내: 봉건 시대에 왕(왕국의 제후)의 아내를 군부인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군왕(郡王)이 아닌 더 큰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배우자라는 의미입니다.
- 폐위된 왕비: 왕이 폐위되어 군(君)으로 강등될 경우, 왕비도 군부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예: 광해군 폐위 후, 왕비 유씨는 군부인으로 강등)
군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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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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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호 | 휘목헌성정성왕후 (徽穆獻誠貞聖王后) |
본관 | 달성 |
생몰 기간 | 1692년 12월 12일 ~ 1757년 2월 3일 |
묘소 | 홍릉 |
가족 관계 | |
아버지 | 서종제 |
어머니 | 영풍 이씨 |
배우자 | 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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