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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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부채납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와 관련된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부채납 부관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는 증여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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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법률로, 공무의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되며 외국인의 청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영조물 하자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상심의회 절차, 그리고 국가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헌법 규정의 합헌성을 규정한다. - 행정법 - 공권력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하며,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기부채납 | |
|---|---|
| 정의 | |
| 기부채납 | 개인 또는 법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그 재산을 공공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
| 법적 근거 | |
| 근거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방재정법 |
| 유형 | |
| 토지 기부채납 | 토지를 공원, 도로, 학교 등의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 시설물 기부채납 | 건물을 건설하여 기부하거나,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여 기부하는 경우 |
| 현금 기부채납 |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
| 절차 | |
| 기부 의사 표시 | 기부자는 기부채납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함 |
| 행정기관의 검토 | 행정기관은 기부채납 재산의 공공 목적 적합성, 관리 가능성 등을 검토 |
| 기부채납 계약 체결 | 행정기관이 기부채납을 수락하는 경우, 기부자와 행정기관은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 |
| 재산 이전 | 기부자는 기부채납 계약에 따라 해당 재산을 행정기관에 이전 |
| 등기 또는 등록 |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산의 경우 등록 절차를 진행 |
| 효과 | |
| 세금 감면 혜택 |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음 |
| 용적률 완화 |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
| 사회적 이미지 제고 | 기업이나 개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음 |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
| 강제적 기부채납 요구 | 행정기관이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 발생 |
| 불투명한 운영 및 관리 | 기부채납 재산의 운영 및 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 |
| 개선 방향 | 기부채납 관련 법규 및 지침 명확화 기부채납 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 기부채납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 관련 판례 | |
| 대법원 판례 | 기부채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다. |
2. 판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다.
-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채납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해 증여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3]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해당 주택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다.[4]
2. 1.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채납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해 증여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3]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해당 주택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다.[4]
2. 2.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요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이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4]참조
[1]
뉴스
신세계그룹, 안성에 기부채납 공공도서관 오픈
http://www.ajunews.c[...]
아주경제
2014-03-03
[2]
뉴스
수원시립미술관
http://www.kyeonggi.[...]
경기일보
2015-03-26
[3]
문서
98다53134
[4]
문서
96다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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