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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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 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권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하나이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행동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며,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차원이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가진다.
단체행동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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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 |
정의 | 노동자가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주요 내용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국제 규정 | 국제노동기구 협약 세계인권선언 |
단체행동권의 종류 | |
파업 | 근로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태업 | 노동자들이 의도적으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량을 줄이는 행위 |
보이콧 | 특정 기업의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 |
피케팅 |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사업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행위 |
단체행동권의 제한 | |
공익 침해 제한 |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필수 업무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
폭력 행위 금지 | 단체행동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금지됨 |
절차 준수 | 단체행동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단체행동권의 중요성 | |
노동자의 권익 보호 |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대항하여 교섭력을 확보하고,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수단 |
사회적 형평성 실현 |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 실현에 기여 |
민주주의 발전 |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대한민국에서의 단체행동권 | |
헌법적 권리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단체행동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
주요 쟁점 |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여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등 |
글로벌 정보 | |
국제노동기구 (ILO) | 단체행동권을 기본적인 노동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협약과 권고를 통해 각국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촉진 |
유럽 |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단체행동권을 강력하게 보장 |
미국 |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보장되지만, 여러 제약이 따름 |
아시아 | 국가별로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률과 실제 적용에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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