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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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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 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권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하나이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행동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며,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차원이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가진다.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
정의노동자가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주요 내용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관련 법률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제 규정국제노동기구 협약
세계인권선언
단체행동권의 종류
파업근로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태업노동자들이 의도적으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량을 줄이는 행위
보이콧특정 기업의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
피케팅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사업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행위
단체행동권의 제한
공익 침해 제한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필수 업무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폭력 행위 금지단체행동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금지됨
절차 준수단체행동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
단체행동권의 중요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대항하여 교섭력을 확보하고,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수단
사회적 형평성 실현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 실현에 기여
민주주의 발전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대한민국에서의 단체행동권
헌법적 권리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행동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주요 쟁점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여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등
글로벌 정보
국제노동기구 (ILO)단체행동권을 기본적인 노동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협약과 권고를 통해 각국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촉진
유럽유럽연합(EU)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단체행동권을 강력하게 보장
미국단체행동권은 법률로 보장되지만, 여러 제약이 따름
아시아국가별로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률과 실제 적용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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