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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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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발생한 사건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이 발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태완이법은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31일 공포되었지만,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이후 시행되어 해당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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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사건 개요
사건대구 아동 황산 테러 사건
발생일1999년 5월 20일
시간오전 11시경
위치대구광역시
원인불문
최초 보고자박정숙
결과황산에 노출된 김태완(당시 6세) 사망.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영향을 미침.
인명 피해
사망자 수1명
사망자김태완(당시 6세)
사망 날짜7월 8일
시간오전 8시 15분경
원인패혈증
재산 피해
보고된 재산 피해화상 치료비
기타
조사영구 미해결 사건

2. 사건의 영향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은 법률 및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일명 '태완이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태완이법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시행되어 해당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2. 1. 형사소송법 개정 (태완이법)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 15년을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015년 7월 24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2015년 7월 31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다.[2] 그러나 법안 처리가 늦어져, 대구 아동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법이 시행되었다. 이 때문에 2000년 8월 1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2. 2.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논의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발의되어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2015년 7월 31일에 공포·시행되었다.[2] 그러나 법안 처리가 늦어져, 정작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된 후였다. 따라서 이 법안은 2000년 8월 1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3. 사회적 반향

죄송합니다. 이전 답변에서 원본 소스 없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원본 소스(source)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반향' 섹션에 대한 위키텍스트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지침에 따라 수정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1] 뉴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결국 영구미제로…시민들 `분통` http://news.mk.co.kr[...] MK 뉴스
[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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