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 처벌의 필요성 감소, 수사 및 증거 보존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국가의 형벌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에서는 실체법설, 소송법설, 경합설, 신소송법설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며, 각 국가별로 공소시효 기간과 적용 법규가 다르다. 대한민국은 살인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범죄율 증가 억제, 처벌의 공정성 확보, 짧은 시효 기간, 제한적인 시효 배제 범위, 권력에 의한 범죄 은폐 가능성, 피해자 입장 미고려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공소시효는 기소 시 정지되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정지된다. 공소시효에 관한 판례는 법정형 변경, 공범 관계, 국외 체류 목적 등을 기준으로 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공소시효 | |
---|---|
공소시효 | |
개요 | |
의미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
기간 만료 | 공소권 소멸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일본 형사소송법 독일 형법 미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공소시효 기간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공소시효의 정지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범인이 도피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
공소시효의 예외 |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의2에 따라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2015년 7월 24일 이후 범죄부터 적용)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대상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
일본 형사소송법 | |
공소시효 기간 | 형벌의 종류 및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차등 적용 |
독일 형법 | |
공소시효 기간 |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차등 적용 |
공소시효의 예외 | 독일 형법 제78조에 따라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
미국 형사소송법 | |
공소시효 기간 | 연방 법률과 주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차등 적용 |
공소시효의 예외 |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음 |
2. 공소시효의 필요성
공소시효 제도는 로마법에 기원을 둔 제도로, 범죄 후 법률이 정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이다.[1] 프랑스나 독일 등의 대륙법 국가에서 정비되었으며, 원래 공소시효가 없던 영미법 국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1]
공소시효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감정이 옅어지고(실체법적 이유), 증거가 사라져(소송법적 이유)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이 전통적으로 제시되어 왔다.[1] 그러나 공소시효 제도로 인해 처벌받아야 할 범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1]
2. 1. 재판의 공정성 확보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건 관계자들의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 보존이 어려워져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다.[54]2. 2. 처벌 필요성 감소
범죄 발생 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와 사회의 범죄에 대한 분노는 점차 줄어들어 범인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한다.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된 사회적, 개인적 안정 상태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은 커진다.[54] 이러한 변화는 공소시효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다.2. 3. 수사 효율성 및 자원 배분
오래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증거 보관 및 보존에 드는 비용과 자원도 고려되어야 한다.[54]2. 4. 국가 형벌권의 소멸시효 적용
국가는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기반한다.[54]3.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공소시효 폐지 주장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다.
- 범죄자가 공소시효 기간 내에 체포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한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
-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공정성에 어긋난다. 법조계에서도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나왔으며, 2015년부터 살인사건(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55]
- 현행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 범죄자가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 공소시효 배제 범위가 제한적이다.
- 권력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55]
- 무엇보다 공소시효 제도가 재판과 수사의 편의만 고려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크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면 범죄자는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할 시간을 갖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55]
일본에서는 2009년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 유족들을 중심으로 공소시효 폐지 운동이 일어났다. 유족들은 시간 경과에 따른 피해자 감정 희석, 증거물 소실 등의 이유로 공소시효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DNA 감식 등 수사 기술 발전으로 범인 특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일본 법무성은 공소시효 재검토에 착수했고, 2010년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했다.
3. 1. 범죄율 증가 억제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체포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범죄율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55]3. 2. 처벌의 공정성 확보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자가 공소시효 기간 안에 체포되지 않으면 해당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법 집행의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55] 이러한 이유로 법조계에서도 공소시효 제도 폐지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015년부터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55]3. 3. 짧은 시효 기간
현행 공소시효 기간은 너무 짧아서, 범죄자가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55] 사실상 범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으면 나중에 체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55]3. 4. 제한적인 시효 배제 범위
제한적인 공소시효 배제 범위는 강력 범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55] 현행 공소시효 제도는 배제 범위가 좁아,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범죄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3. 5. 권력에 의한 범죄 은폐 가능성
권력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권력자가 집권하는 동안 범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면 그 사이에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55]3. 6. 피해자 입장 미고려
공소시효 제도는 재판과 수사의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정의 실현에 대한 요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55] 공소시효가 적용되면 범죄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고 수사에 협조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55] 이는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4. 국가별 공소시효
구분
고의적 중살인죄
집단살해죄
배제¹
배제²
(1949년)
해당하는 범죄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해당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