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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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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 처벌의 필요성 감소, 수사 및 증거 보존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국가의 형벌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에서는 실체법설, 소송법설, 경합설, 신소송법설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며, 각 국가별로 공소시효 기간과 적용 법규가 다르다. 대한민국은 살인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범죄율 증가 억제, 처벌의 공정성 확보, 짧은 시효 기간, 제한적인 시효 배제 범위, 권력에 의한 범죄 은폐 가능성, 피해자 입장 미고려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공소시효는 기소 시 정지되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정지된다. 공소시효에 관한 판례는 법정형 변경, 공범 관계, 국외 체류 목적 등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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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공소시효
개요
의미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기간 만료공소권 소멸
관련 법률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일본 형사소송법
독일 형법
미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기간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 3년
공소시효의 정지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범인이 도피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공소시효의 예외대한민국 형법 제253조의2에 따라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2015년 7월 24일 이후 범죄부터 적용)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대상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일본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기간형벌의 종류 및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차등 적용
독일 형법
공소시효 기간형량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차등 적용
공소시효의 예외독일 형법 제78조에 따라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미국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기간연방 법률과 주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차등 적용
공소시효의 예외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음

2. 공소시효의 필요성

공소시효 제도는 로마법에 기원을 둔 제도로, 범죄 후 법률이 정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이다.[1] 프랑스독일 등의 대륙법 국가에서 정비되었으며, 원래 공소시효가 없던 영미법 국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1]

공소시효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감정이 옅어지고(실체법적 이유), 증거가 사라져(소송법적 이유)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이 전통적으로 제시되어 왔다.[1] 그러나 공소시효 제도로 인해 처벌받아야 할 범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1]

2. 1. 재판의 공정성 확보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건 관계자들의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 보존이 어려워져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다.[54]

2. 2. 처벌 필요성 감소

범죄 발생 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와 사회의 범죄에 대한 분노는 점차 줄어들어 범인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한다.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된 사회적, 개인적 안정 상태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은 커진다.[54] 이러한 변화는 공소시효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다.

2. 3. 수사 효율성 및 자원 배분

오래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리고, 증거 보관 및 보존에 드는 비용과 자원도 고려되어야 한다.[54]

2. 4. 국가 형벌권의 소멸시효 적용

국가는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기반한다.[54]

3.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공소시효 폐지 주장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다.


  • 범죄자가 공소시효 기간 내에 체포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한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
  •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공정성에 어긋난다. 법조계에서도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나왔으며, 2015년부터 살인사건(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55]
  • 현행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 범죄자가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 공소시효 배제 범위가 제한적이다.
  • 권력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55]
  • 무엇보다 공소시효 제도가 재판과 수사의 편의만 고려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크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면 범죄자는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할 시간을 갖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55]


일본에서는 2009년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 유족들을 중심으로 공소시효 폐지 운동이 일어났다. 유족들은 시간 경과에 따른 피해자 감정 희석, 증거물 소실 등의 이유로 공소시효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DNA 감식 등 수사 기술 발전으로 범인 특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일본 법무성은 공소시효 재검토에 착수했고, 2010년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했다.

3. 1. 범죄율 증가 억제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체포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범죄율 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55]

3. 2. 처벌의 공정성 확보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자가 공소시효 기간 안에 체포되지 않으면 해당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법 집행의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55] 이러한 이유로 법조계에서도 공소시효 제도 폐지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015년부터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55]

3. 3. 짧은 시효 기간

현행 공소시효 기간은 너무 짧아서, 범죄자가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55] 사실상 범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으면 나중에 체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55]

3. 4. 제한적인 시효 배제 범위

제한적인 공소시효 배제 범위는 강력 범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55] 현행 공소시효 제도는 배제 범위가 좁아,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범죄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3. 5. 권력에 의한 범죄 은폐 가능성

권력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권력자가 집권하는 동안 범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면 그 사이에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55]

3. 6. 피해자 입장 미고려

공소시효 제도는 재판과 수사의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정의 실현에 대한 요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55] 공소시효가 적용되면 범죄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고 수사에 협조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55] 이는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4. 국가별 공소시효

구분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본독일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공소시효 배제 범죄내란죄·외환죄·집단살해죄·살인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반국가범죄·
고의적 중살인죄살인죄 등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모살죄(重살인죄)·
집단살해죄사형·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 최고인민검찰원소추 심사비준을 얻은 것사형에 해당하는 범죄25년공소시효
배제¹20년25년공소시효
배제²사형제 폐지
(1949년)20년³30년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15년15년30년²30년장기 15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10년15년10년20년15년장기 10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7년10년²장기 5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7년12년5년10년10년장기 5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5년3~8년3년5년5년5~10년벌금에
해당하는 범죄3년3년3년5년



# 사람을 살해한 죄(형사소송법 제253조의2)[56]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제1항)[56]

# 실질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없다.(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87조제4호 단서)[56]

일본은 2004년 12월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고, 2005년부터 시행하였다. 2010년 4월 27일에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살인죄 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공소시효도 2배씩 연장하였다.[61]

독일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등 특정 유형의 살인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3][4]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공소시효 제도를 다르게 운영한다. 연방법에서는 사형 해당 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나, 테러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6]

영국에는 공소시효 제도가 없다.[9]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차례로 완성되자,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2006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러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58][59][60] 그러나 이 법은 부칙에 법 시행일 전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2000년 7월 31일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 사건은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일부터 15년이 지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010년 4월 15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었다.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그 해 11월 17일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준강간이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고,[57] 2013년 6월 19일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죄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정부는 2012년 9월 26일법정최고형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5년 7월 24일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다만, 살인죄 중 강간 등 성폭력 살인죄는 이미 2013년 6월 19일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998년 6월 20일 이후(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995년 4월 16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종범도 공소시효가 없다.

범죄의
구분
대한민국
공소시효 배제 범죄내란죄·외환죄·집단살해죄·살인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25년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5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5년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3년


4. 2. 일본

일본에서는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했다.[61] 2010년 4월 27일에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살인죄 외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2배씩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다. 이 개정법은 1995년 4월 28일 이후 발생한 살인죄부터 적용된다.[62][63]

201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그 외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다.

조항죄의 종류시효기간구체적인 죄의 예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공소시효 없음살인, 강도살인, 강도·강간 등 치사 등
250조 1항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죄30년강제추행치사
장기 20년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20년상해치사
위에 게재하는 죄 이외의 죄10년업무상과실·중과실 등
250조 2항“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죄사형에 해당하는 죄25년살인미수 등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죄15년강도치상, 강간 등 치상 등
장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10년강도, 상해
장기 1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7년절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5년감금죄 등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3년폭행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1년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2010년 개정법은 시행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2010년 4월 27일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된다.

4.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로마법에 따라 고대 법률에 이미 공소시효가 존재했다.[2] 프랑스 혁명 이후, 1791년 프랑스 형법전에 공소시효 제도가 도입되었다.[2]

프랑스에서는 집단 살해 등 반인도적 범죄(형법 213-215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9] 그 외 중죄(무기징역, 장기 10년 이상,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는 죄)는 10년, 경죄(장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는 죄)는 3년, 벌금 이하의 형을 규정하는 죄는 1년의 공소시효가 있다.[9]

나치가 저지른 홀로코스트 등에 대해서는 프랑스 등에서 공소시효를 무기한 정지시켰다(예를 들어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한 시효 불적용을 확인하는 법” 등).

4. 4. 독일

독일에서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등 특정 유형의 살인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3][4]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3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는 20년, 장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있다.[9] 또한, 장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는 5년, 기타 죄는 3년의 공소시효가 있다.[9]

나치가 저지른 홀로코스트 등에 대해서는 프랑스 등에서 공소시효를 무기한 정지시키기도 했다.

2001년 이탈리아제2차 세계 대전 중 이탈리아 북부에서 대량 학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 나치 친위대 장교 프리드리히 엥겔의 범인 인도를 요구했다. 독일은 인도를 거부하는 한편, 이듬해 2002년 함부르크에서 재판을 시작했다.[5] 범죄 종료(종전) 후 57년 만에 공소가 제기된 사례이다.

독일에서 나치 시대 행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은 “살인죄(계획적 살인)”이지만, 이는 살인죄 일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이며 법률상으로는 나치와 관련이 없다. 또한, 살인죄 이외의 나치 시대 범죄는 모두 시효가 완성되었다(독일 형법상 “나치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에서 살인죄의 시효는 1871년 이후 제국 형법전이 20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제2차 대전 후 나치의 학살이 정권 붕괴 후 20년이 지난 65년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문제가 되자, 독일 연방의회는 기산점을 서독 성립인 49년으로 변경했다. 이후, 여러 나라의 압력으로 시효를 30년으로 연장하고, 79년에 살인죄의 시효를 폐지했다.

4. 5. 미국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공소시효 제도를 다르게 운영한다. 연방법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나, 테러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6] 또한, 성범죄의 경우 범인 DNA를 이용한 DNA 기소(존 도우 기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8] 주법 중 뉴욕 주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그 외 범죄는 형량에 따라 1년에서 5년 사이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9]

4. 5. 1. 연방법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6] 그러나 그 외의 죄는 테러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5년이 지나면 연방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6]

연방법에서는 성범죄에 한해 범죄 현장에 남아 있는 범인의 DNA에 인격권을 부여하여 기소하는 DNA 기소(존 도우 기소)[7]가 도입되어 있으며, “인격이 있다고 간주된 DNA”가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8]

4. 5. 2. 주법

뉴욕New York영어 주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9] 그 외 1년 이상의 장기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는 5년, 15일 이상 1년 미만의 장기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범죄는 2년, 그 외의 범죄는 1년의 공소시효가 있다.[9]

4. 6. 영국

영국에는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9] 다만, 공소시효 제도와는 다르지만 약식기소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 발생 후 공소 제기까지 6개월의 기간 제한이 있다.[9]

5. 시효의 정지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이를 '시효정지'라고 하는데, 공소제기 등 일정한 사유로 시효 진행을 정지시키고, 정지 사유가 소멸한 후 남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10]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다시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즉, 공범 중 일부만 기소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된다.


주의:

5. 1. 국외 체류와 시효의 정지

대한민국과 일본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일본의 경우, 범인이 국외에 있거나 도피하여 기소장 등본 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일본에서 기소장 불송달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검찰관이 소추 의사를 명시한 경우 공소시효 정지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41] 이에 따라 1995년의 일본 헬시산업탈세사건(日本ヘルシー産業脱税事件)에서는 기소장 미달을 이유로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하면 검찰이 다시 기소하는 것을 반복하여 공소시효 진행을 막은 사례가 있다.[42] 가가와현(香川県)다카마쓰시(高松市)의 특별 노인요양시설(老人ホーム) 건설 관련 부정부패(汚職) 사건에서도 체포(逮捕)영장(令状)이 발부된 전 시의원 미야모토 카즈토(宮本和人)에 대해 사정청취(事情聴取) 후 도주하자, 검찰이 뇌물공여죄로 재기소를 반복하여 시효 완성을 막은 사례가 있다.[43]

반면, 기소장이 불송달인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도주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모르는 사이에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며, 공소시효의 소급적 실효를 규정하는 271조 2항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44] 죄명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된 경우에도 소추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다.

5. 1. 1. 대한민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여기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이러한 국외 체류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 명백히 의심스러운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64]

5. 1. 2. 일본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범인이 도피하여 기소장 등본의 송달 또는 약식명령의 고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 있거나 도피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5조) 즉,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 지를 불문하고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64]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또는 도망치거나 숨어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고 기소장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었던 경우, 이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외에 있는 경우”는 도망치거나 숨어 있는 경우와 달리, 공소 제기가 있었는지, 기소장 등본의 송달이 불가능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백산丸사건). 또한, 일시적인 해외 여행에 의한 경우라도 정지된다(2009년 10월 20일 대법원 제1소법정 결정). 기소장 등본의 송달에 대해서는 제271조를 참조한다.

피의자가 국외에 있는 경우 또는 범인이 도망치거나 숨어 있어 기소장 등본의 송달 또는 약식명령의 고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외에 있는 기간 또는 도망치거나 숨어 있는 기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한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이 조문의 사실상의 운용으로는 국외 도피 중인 공소시효 정지가 대부분이다. 예로 요도호 그룹(소니시 다카히로·우오모토 쿠니히로·와카바야시 모리야스·아카기 시로)이 있다. 고치시의 여성으로부터 총 3300만을 사취한 부동산업자에 관한 사기죄의 형사재판에서 해외여행을 56회 반복하여 총 324일에 걸쳐 해외에 있었던 것에 대해 2009년 10월 20일 대법원은 “범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은, 그것이 일시적인 해외 여행에 의한 경우라도 공소시효는 그 진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6. 공소시효에 관한 판례

범죄 후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가벼워진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65]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해 제기된 공소는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66] 특별법에 의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그 법에 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67]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목적은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68]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최종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71] 교량붕괴사고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7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진행한다.[73] 몰수나 추징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75]

참조

[1] 논문 公訴時効の見直し https://dl.ndl.go.jp[...]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20-11-01
[2] 논문 フランスにおける公訴時効 : その歴史と現状 (法学部創設50周年記念号) http://repository.se[...] 西南学院大学
[3] 웹사이트 法務省法制審議会「配布資料7 公訴時効制度に関する外国法制の概要」2009年11月16日 https://www.moj.go.j[...]
[4] 웹사이트 凶悪・重大犯罪の公訴時効の在り方について~当面の検討結果の取りまとめ~ https://public-comme[...] 2022-02-23
[5] 뉴스 第2次大戦中にイタリア人虐殺/元ナチス隊長裁判を開始/ドイツ https://www.jcp.or.j[...] 2002-05-12
[6] 웹사이트 アメリカ合衆国法典18編213章3281条 http://uscode.house.[...]
[7] 웹사이트 JD起訴、「ジョン・ドウ」は英語で名無しの権兵衛のこと
[8] 웹사이트 法務省法制審議会「配布資料18 アメリカにおけるDNA型情報により被告人を特定して起訴する取扱いについて」2009年12月21日 https://www.moj.go.j[...]
[9] 웹사이트 公訴時効制度に関する外国法制の概要 https://www.moj.go.j[...] 法務省 2019-07-17
[10] 서적
[11] 웹사이트 「凶悪・重大犯罪の公訴時効の在り方について-当面の検討結果のとりまとめ-についての意見」 https://www.moj.go.j[...] 2024-02-09
[12] 서적 刑事訴訟法講義
[13] 서적 条解 刑事訴訟法 弘文堂
[14] 서적 刑事訴訟法 日本評論社
[15] 논문 日本の刑事訴追 有斐閣
[16] 논문 「逆風」のなかの公訴時効-「見えにくい」利益の保護をめぐって
[17] 논문 公訴時効制度の存在理由についての一考察-公訴時効制度の見直しをめぐる近時の議論を契機として- https://ynu.repo.nii[...] 2024-02-09
[18] 서적 全訂刑事訴訟法講義 有斐閣
[19] 서적 刑事訴訟法要論 有斐閣
[20] 서적 修正刑事訴訟法新論 有斐閣
[21] 서적 公訴の時効 法学書院
[22] 웹사이트
[23] 웹사이트
[24] 웹사이트
[25] 웹사이트
[26] 웹사이트
[27] 웹사이트
[28] 웹사이트
[29] 웹사이트
[30] 웹사이트
[31] 웹사이트
[32] 뉴스 「殺人の時効廃止は合憲」と最高裁 初適用の強盗殺人被告、無期懲役が確定へ 産経新聞 2015-12-03
[33] 웹사이트
[34] 웹사이트
[35] 뉴스 警視庁、15年ぶり再捜査へ 東電女性社員殺害事件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23-05-25
[36] 웹사이트 公訴時効が廃止された罪に係る事件に関する検察官への連絡及び送致の際の留意事項について https://www.npa.go.j[...]
[37] 뉴스 殺人:不明「100歳」を書類送検 26年前息子殺害容疑 山口県警。 毎日新聞社 2022-04-02
[38] 웹사이트 最高裁「殺人の時効撤廃、さかのぼって適用できる」なぜ「合憲」と判断したのか? - 弁護士ドットコム https://www.bengo4.c[...] 2023-01-20
[39] 일반
[40] 판례 業務上過失致死、同傷害 https://www.courts.g[...] 1988-02-29
[41] 웹사이트 最高裁決定昭和55年5月12日 https://www.courts.g[...] 裁判所 2015-08-22
[42] 뉴스 脱税で43回起訴 元社長に有罪判決 前橋地裁=群馬 2007-07-12
[43] 뉴스 再起訴19回で異例の引き延ばし、時効が成立 2010-02-27
[44] 서적 別冊ジュリスト刑事訴訟法判例百選
[45] 웹사이트 要旨;時効成立直前に被疑者が逮捕された未成年者殺人事件 https://web.archive.[...]
[46] 뉴스 HP手配写真が決め手で逮捕 来年12月時効の事件 https://web.archive.[...] 2008-08-15
[47] 뉴스 逮捕状請求書:放置されたまま時効成立 大阪・羽曳野署 http://mainichi.jp/s[...] 2014-09-26
[48] 뉴스 動きだした時効 被害者支援と世論追い風 廃止は極端と日弁連が反発 2009-07-18
[49] 뉴스 2010-01-29
[50] 웹사이트 法制審議会刑事法(公訴時効関係)部会 配布資料23 凶悪・重大犯罪の公訴時効の在り方等に係る要綱骨子(案) https://www.moj.go.j[...]
[51] 웹사이트 凶悪・重大犯罪の公訴時効の在り方に関する意見書 http://www.nichibenr[...] 日本弁護士連合会 2009-06-11
[52] 웹사이트 法制審議会刑事法(公訴時効関係)部会第5回会議議事録 https://www.moj.go.j[...] 2010-01-20
[53] 법률조문
[54] 뉴스 일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2010-04-26
[55] 뉴스 피해자의 용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 '공소시효 폐지' 움직임 https://www.khan.co.[...]
[56] 법률조문
[57] 뉴스 도가니法 통과, 장애인·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https://news.v.daum.[...] 2011-10-29
[58]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
[59]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http://likms.assembl[...]
[60] 뉴스 '태완이법' 31일 공포·시행,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추적 계속 https://news.v.daum.[...] 2015-07-30
[61] 뉴스 일본 형법 개정, 강력범죄 형량 대폭 강화 https://news.v.daum.[...] 2004-12-01
[62] 뉴스 일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https://news.v.daum.[...] 2010-04-26
[63] 뉴스 일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즉시 시행 https://news.naver.c[...] 2010-04-27
[64] 판례 밀항단속법위반 2012-07-26
[65] 판례 2008-12-11
[66] 판례
[67] 판례 1973-03-13
[68] 판례 2008-12-11
[69] 판례 2008-12-11
[70] 판례 1996-02-16
[71] 판례 2007-03-29
[72] 판례 성수대교붕괴사건 1997-01-28
[73] 판례 2003-09-26
[74] 판례 2009-09-10
[75] 판례 199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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