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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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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무원 사무국은 1955년 2월 7일 총무처를 폐지하고 신설된 행정기관으로, 인사, 행정, 상훈, 연금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했다. 이승만 정부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 사무국을 설치했다. 1960년 7월 1일 국무원 사무국은 폐지되고 국무원 사무처가 신설되었다. 초대 국무원 사무국장은 문봉제이며, 신두영이 두 번째 국무원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내용 없음)

2. 1. 설치 근거

국무원 사무국은 정부조직법 [법률 제354호, 1955.02.07 전문개정] 제11조[1] 및 국무원사무국직제 대통령령 제1012호 [1955.02.17 폐지제정] 제1조[2]에 따라 설치되었다.

2. 2. 소관 업무

국무원의 서무, 국무회의 의안 정리, 공보, 법제 및 인사사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1][2]

3. 연혁

1955년 2월 7일, 이승만 정부는 기존의 총무처를 폐지하고 '''국무원 사무국'''을 신설하였다. 이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표방했으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 중심의 권력 강화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1960년 7월 1일, 4.19 혁명 이후 출범한 장면 내각은 국무원 사무국을 폐지하고 '''국무원 사무처'''를 신설하였다. 이는 제2공화국의 내각책임제 하에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 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4. 조직

국무원 사무국은 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초기에는 총무과, 인사과, 상훈과, 고시과, 전례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공보실이 추가되고 1960년에는 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신설되는 등 필요에 따라 조직이 변화하였다.

4. 1. 1955년 2월 ~ 1960년 7월

wikitext

부서명존속 기간
고시과1955년 2월 ~ 1960년 7월
공보실1956년 2월 ~ 1960년 7월
상훈과1955년 2월 ~ 1960년 7월
연금급여과1960년 1월 ~ 1960년 7월
연금기금과1960년 1월 ~ 1960년 7월
연금기획과1960년 1월 ~ 1960년 7월
인사과1955년 2월 ~ 1960년 7월
전례과1955년 2월 ~ 1959년 4월
총무과1955년 2월 ~ 1960년 7월


4. 2. 1956년 2월 ~ 1961년 6월

부서명존속 기간
고시과1955년 2월 ~ 1960년 7월
공보실1956년 2월 ~ 1961년 6월
상훈과1955년 2월 ~ 1960년 7월
연금급여과1960년 1월 ~ 1960년 7월
연금기금과1960년 1월 ~ 1960년 7월
연금기획과1960년 1월 ~ 1960년 7월
인사과1955년 2월 ~ 1960년 7월
전례과1955년 2월 ~ 1959년 4월
총무과1955년 2월 ~ 1960년 7월


4. 3. 1960년 1월 ~ 1960년 7월

부서명존속 기간
고시과1955년 2월 ~ 1960년 7월
공보실1956년 2월 ~ 1961년 6월
상훈과1955년 2월 ~ 1960년 7월
연금급여과1960년 1월 ~ 1960년 7월
연금기금과1960년 1월 ~ 1960년 7월
연금기획과1960년 1월 ~ 1960년 7월
인사과1955년 2월 ~ 1960년 7월
총무과1955년 2월 ~ 1960년 7월


5. 역대 국장

국무원 사무국의 수장은 국장이었으며, 이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에 참여하였다.

5. 1. 국무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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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제1공화국6대문봉제1955년 2월 17일 ~ 1957년 6월 11일평남 개천일본 니혼대내무부 치안국장 및 교통부 장관 역임
임시권성기1955년 6월 11일 ~ 1957년 6월 19일align="center" |align="center" |임시 국무원 사무국장
7대신두영1957년 6월 28일 ~ 1960년 6월 30일충남 공주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총무처 차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국제관광공사 총재 역임


참조

[1] 문서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공무원의 자격의 고시·전형·상훈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의 복무·신분·보수에 관한 일반적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사무국을 둔다.
[2] 문서 국무원사무국은 수석국무위원의 지휘감독하에 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국무원의 서무, 공무원 자격의 고시, 전형, 상훈 및 공무원의 복무, 신분, 보수에 관한 사항 2. 타중앙행정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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