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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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의 상속 순위에 대해 규정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해당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또한, 민법 제1001조의 경우,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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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1. 배우자의 상속 순위 (제1항)
대한민국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 순위에 관한 내용이다.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약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2. 2. 대습상속인의 배우자 (제2항)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3. 사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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