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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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 조항은 민법 제1000조, 제1004조 등 관련 조항과 함께 대습상속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며,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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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第1001條(代襲相續)''' 前條第1項第1號와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姉妹가 相續開始前에 死亡하거나 缺格者가 된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直系卑屬이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의 順位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된다.
2. 1. 조문 내용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第1001條(代襲相續)''' 前條第1項第1號와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姉妹가 相續開始前에 死亡하거나 缺格者가 된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直系卑屬이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의 順位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된다.
2. 2. 한자 혼용 표기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조문으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 순위, 결격 사유 등에 관한 조문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습상속 제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조문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들을 제1001조와 함께 살펴보면, 대습상속의 요건과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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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조항으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긍정적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1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습상속이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내용 추가 필요)
'''부정적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조문이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4. 1. 긍정적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조항으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습상속이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사례 내용 추가 필요)
4. 2. 부정적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조문이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조항으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대습상속의 요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밝히고 있다.
우선,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될 자(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한,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 존재해야 한다. 이때, 직계비속은 배우자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된다.
판례는 이러한 요건들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대습상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대습인의 상속분이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상속할 수 있었던 지분을 그대로 상속받게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1조에 대한 기타 대습상속 관련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
5. 1. 대습상속 요건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조항으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대습상속의 요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밝히고 있다.우선,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될 자(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한,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 존재해야 한다. 이때, 직계비속은 배우자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된다.
판례는 이러한 요건들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대습상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5. 2.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관련 판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대습인의 상속분이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상속할 수 있었던 지분을 그대로 상속받게 된다.5. 3. 기타 대습상속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1조에 대한 기타 대습상속 관련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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