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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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제2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되며, 상속인 간의 협의, 법원 심판, 감정평가, 기여분 주장, 미성년자 보호 등 다양한 상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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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제1012조 외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2. 1.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제1012조 외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3. 비교 조문
第千十三條중국어 (協議의 分割) ①前條의 境遇 外에는 共同相續人은 언제든지 그 協議로 相續財産을 分割할 수 있다.
②第269條의 規定은 前項의 相續財産의 分割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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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07条일본어(遺産の分割の協議又は審判等)
①共同相続人は、次条の規定により被相続人が遺言で禁じた場合を除き、いつでも、その協議で、遺産の全部又は一部の分割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②遺産の分割について、共同相続人間に協議が調わないとき、又は協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各共同相続人は、その全部又は一部の分割を家庭裁判所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遺産の一部を分割することにより他の共同相続人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けるその一部の分割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4. 사례
민법한국어 제1013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조항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한 분할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1.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분할 사례
- 사례 1: A가 사망하면서 배우자 B와 자녀 C, D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B, C, D는 A 소유의 부동산을 B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C와 D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이 경우, 협의 내용대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
- 사례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E가 해외에 거주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E를 제외하고 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2. 법원에 의한 분할 심판 사례
- 사례 3: 공동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F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기여분,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 사례 4: 상속재산 중 분할이 어려운 부동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현금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는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재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다.
3. 기타 사례
- 사례 5: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을 속여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대한민국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다시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이다.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바 있더라도, 전원이 동의하면 다시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관계를 정리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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