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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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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30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되었으며,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 시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련 판례로는 서울고등법원 2005나7971 판결, 대법원 2004스74 결정 등이 있다.

2. 조문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되었다.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은 2005년 3월 31일에 신설되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29조

2. 1. 1. 조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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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이 있다.

  • 상속의 한정승인 취소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상속의 한정승인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1.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이 있다.

3. 2. 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상속의 한정승인 취소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상속의 한정승인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4.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030조는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조문으로는 상속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조문들이 있다.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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