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규정한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광고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유언의 방식 -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으로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 및 삭제 시에도 동일한 방식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 유언의 방식 - 대한민국 민법 제1068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8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며, 유언자와 증인의 구술 내용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결정된다.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규정한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2. 1.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대한민국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규정한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 비교 조문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다른 국가의 유사 법조문과의 비교, 판례, 해석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