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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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는 구수증서 유언에 관한 조항으로, 유언자가 질병 등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하여 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증인이 이를 필기하며 서명·날인해야 하며, 법원은 유언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검인 절차를 진행한다. 일본 민법 제972조의 비밀증서유언과 비교하여 자필 요건 완화, 공증인 역할의 차이점을 보인다. 판례를 통해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과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구수증서 유언에 관한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민법 제972조는 비밀증서유언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와 관련하여 비교할 만한 조항이다. 일본 민법 제972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증서에 서명날인하고, 그 증서를 봉함하여 증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봉인하고,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증서에 자기의 성명 및 봉인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청구한 후, 공증인이 그 증서의 표면에 그 제출의 날짜 및 유언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한 증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후, 이를 봉함하고 증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봉인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공증인은 증서에 제출 날짜, 유언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관련하여 엄격한 해석을 취하고 있다.
2. 조문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하여 할 수 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증인이 유언자가 구수한 유언의 내용과 그 성명을 필기에 기재하고, 각자 서명·날인해야 한다.
법원은 구수증서 유언의 검인을 신청받으면, 유언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언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검인 절차를 진행한다. 검인 절차는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구수증서 유언에 관하여는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 제1항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참여 없이 자신의 육성으로 하는 유언을 말한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은 이러한 구수증서 유언의 성립 요건을 규정한다. 유언자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참여 없이 유언을 해야 한다. 또한, 유언자는 증인 1명 이상을 참여시켜야 하며,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해야 한다. 구술받은 증인은 유언자의 진술을 필기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만약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2. 2. 제2항
구수증서 유언의 검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언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증인이 유언자가 구수한 유언의 내용과 그 성명을 필기에 기재하고, 각자 서명·날인해야 한다. 법원은 유언의 검인을 신청받으면, 유언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언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검인 절차를 진행한다. 검인 절차는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2. 3. 제3항
구수증서 유언에 관하여는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는 비밀증서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민법 제972조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대한민국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완화하여,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도 자필 여부를 묻지 않는다. 또한, 공증인의 참여 여부와 그 역할에 차이가 있다. 일본 민법은 공증인이 유언의 효력 발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대한민국 민법은 공증인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인의 확인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양국의 유언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적 규제의 차이를 반영한다. 일본은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유언의 효력을 보장하려는 반면, 대한민국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형식적 요건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일본 민법 제972조와 대한민국 민법 제1070조는 비밀증서유언에 관한 규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유언의 효력 발생 요건과 공증인의 역할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은 양국의 법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며, 유언 제도의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4. 판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의 참여와 유언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의 유언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구수증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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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관련하여 엄격한 해석을 취하고 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의 참여와 유언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의 유언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구수증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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