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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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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94조는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093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위탁을 사퇴할 경우에도 이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한다.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 지정을 위탁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지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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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 대한민국 민법 제1093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이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94조

대한민국 민법 제1093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이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2. 1. 1. 제1항

대한민국 민법 제1093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이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1. 2. 제2항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第1094條(委託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指定) ②相續人 其他 利害關係人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內에 遺言執行者를 指定할 것을 委託 받은 者에게 催告할 수 있다. 그 期間內에 指定의 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指定의 委託을 辭退한 것으로 본다.한국어

3.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1094조 관련 판례 정보가 비어 있다. 관련 판례가 확인되는 대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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