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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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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 효과를 규정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상대방이 대리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한다. 상행위의 대리에서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115조 조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1. 내용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2. 해설

민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1].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

대리인이 마치 본인처럼 행세하여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맺었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안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이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된다[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4]

4. 상행위의 경우

상행위대리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5]

4. 1. 현명주의 예외

상행위대리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5]

4. 2. 상대방 보호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상행위의 특성상 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5]

참조

[1] 판례 2007다14759 대법원 2008-05-15
[2] 판례 81다1349․81다카1209 대법원 1982-05-25
[3] 판례 74다165 대법원 1974-06-11
[4] 판례 2003다43490 판결 대법원
[5] 법조문 상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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