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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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이며, 이용행위는 물건이나 권리로부터 수익을 얻는 행위, 개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판례는 이용 또는 개량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을 고려하며,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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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 보존행위
#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第118條(代理權의 範圍)''' 權限을 定하지 아니한 代理人은 다음 各號의 行爲만을 할 수 있다.
# 保存行爲
# 代理의 目的인 物件이나 權利의 性質을 變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그 利用 또는 改良하는 行爲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한다.
1. 보존행위: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이용행위'는 물건이나 권리로부터 수익을 얻는 행위를, '개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는 행위, 금전을 이자부로 빌려주는 행위 등이 이용행위에 해당하며, 가옥에 설비를 하는 행위 등이 개량행위에 해당한다.
2. 1. 원문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보존행위
#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第118條(代理權의 範圍)''' 權限을 定하지 아니한 代理人은 다음 各號의 行爲만을 할 수 있다.
# 保存行爲
# 代理의 目的인 物件이나 權利의 性質을 變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그 利用 또는 改良하는 行爲
2. 2. 내용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한다.1. 보존행위: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이용행위'는 물건이나 권리로부터 수익을 얻는 행위를, '개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는 행위, 금전을 이자부로 빌려주는 행위 등이 이용행위에 해당하며, 가옥에 설비를 하는 행위 등이 개량행위에 해당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보존행위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가옥을 수리하는 것은 대표적인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용 또는 개량 행위의 예로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대리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3. 1. 보존행위 관련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보존행위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가옥을 수리하는 것은 대표적인 보존행위에 해당한다.3. 2. 이용 또는 개량 행위 관련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용 또는 개량 행위의 예로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3. 3.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대리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다.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판례는 보존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존, 이용, 개량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가 이용 또는 개량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가 존재한다.
판례는 이용 또는 개량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단순히 대리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옥의 임대, 금전의 이자부 대여 등은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농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행위는 이용 또는 개량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의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는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4. 1. 보존행위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판례는 보존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4. 2. 이용 또는 개량 행위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존, 이용, 개량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가 이용 또는 개량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가 존재한다.판례는 이용 또는 개량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단순히 대리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옥의 임대, 금전의 이자부 대여 등은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농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행위는 이용 또는 개량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본다.
4. 3.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에 대한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18조의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는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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