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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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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책임만 진다고 규정한다. 본 조항은 복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를 구분하여 대리인의 책임을 규정한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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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이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책임만 진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22조

대한민국 민법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이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책임만 진다.

2. 2. 한자 혼용 표기

3. 해설

본 조문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조항이다. 복대리인 선임에 있어서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책임을 경감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그 책임으로'란 무거운 책임을 의미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질병 등의 사유를 의미한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법정대리인이 질병으로 인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법정대리인이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5. 판례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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