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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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08조는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를 규정한다. 제1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점유보조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사례와 판례를 통해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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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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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소유권 등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 1. 제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소유권 등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2. 제2항
대한민국 민법 제208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3. 해설
본 조는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점유를 침해당했을 때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소송(점유의 소)을 제기하거나,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소송(본권의 소)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조는 양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즉,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며, 본권의 소 또한 점유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가 B의 물건을 훔쳐 점유하고 있는 경우, B는 A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B가 제기한 소송이 점유의 소라면 A에게 소유권 등 본권이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점유 침탈 여부만을 판단하며, B가 소유권에 기한 소를 제기했다면 A의 점유가 정당한지(예: 유치권)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B의 소유권 여부만을 판단한다.
이는 점유권과 본권을 분리하여 각각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08조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A가 B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B는 A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은 B가 침탈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 사례 2: C가 D의 물건을 절취한 후 1년 이상 점유한 경우, D는 C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D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 사례 3: E가 F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1년 이상 점유한 후, G에게 그 건물을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 F는 G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소기간은 G가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5. 판례
占有중국어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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