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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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단, 점유자에게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불법점유를 이유로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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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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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2. 1. 대한민국 민법 제213조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2. 영문 번역 (Article 213)
'''Article 213 The Right of Replevin'''The owner may demand return of the thing he or she owes to whom the thing was seized by. However, if the seizing person has the right to seize, the seizing person may refuse to return.
3. 해설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에 기한 반환청구권(민법 제654조)뿐만 아니라 본 조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4. 사례
금속공예가 을은 자신이 만든 보석반지를 갑에게 팔기 위해 가격을 협상했지만,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경우, 을은 대한민국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갑에게 맡긴 반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판결들을 내렸다.
- 소유권을 상실한 이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2][8]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명도 또는 인도 청구는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과거의 불법점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3]
- 소유물을 불법점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점유 형태(직접점유, 간접점유 등)와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4]
- 건물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가 아닌 건물을 점유 중인 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5]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급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으며, 급여물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6]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청구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권리)이 있음을 먼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령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7]
-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발생 기반이 없어져 소멸한다. 따라서 소유권 상실 후에는 이를 이행불능으로 보아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8]
5. 1. 소유권 상실과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을 상실한 이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에 따른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2][8] 이는 이전 소유자가 해당 목적물을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거나, 그 의무 이행이 매매대금 잔액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거나, 소유권 양도가 방해배제 등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2]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청구권의 발생 기반 자체가 없어지므로 더 이상 권리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8] 그러므로 소유권을 잃은 이전 소유자는 등기 말소 등의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8]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상황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8] 이는 소송을 통해 등기말소청구권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이다.[8]
5. 2. 불법 점유와 명도/인도 청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과거에 불법점유자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3]또한, 소유물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불법점거의 형태가 어떠하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내세워 간접점유를 하든 직접 점유하든,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한 그 사실상의 지배자를 상대로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4]
한편,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예: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5] 이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례이다.
5. 3. 불법 점거와 물권적 반환 청구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직접 점유하든 대리인을 통해 점유하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형태와 관계없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4] 이러한 물권적 반환청구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 따라서 불법점유자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3]반대로,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이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이전 소유자가 양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거나, 소유권 양도가 소송 중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2]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즉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제공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공된 물건의 소유권은 제공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6]
또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5] 이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의 내용과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5. 4.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권리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5]5. 5.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
민법 제746조는 단순히 부당이득 제도를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 이념이며,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여 그 결과의 회복을 형식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표현한 것이다.[6]따라서 불법적인 원인으로 무언가를 제공(급여)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역시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제공된 물건의 소유권은 그것을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6]
5. 6.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권리)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7] 만약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해당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말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7]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실제 법률관계와 맞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격을 가진다.[8] 따라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게 되면, 더 이상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등기 말소 청구권의 발생 기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이행불능으로 보아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8]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가 소송을 통해 확정되었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8]
5. 7. 소유권 상실과 손해배상청구권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8] 따라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 기반 자체가 없어지므로 더 이상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8]결과적으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후에는 기존에 가졌던 등기말소 청구권 등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불능으로 보아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8]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한 채권 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이 변경되어 발생하는 것이지만, 등기말소 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설령 소송을 통해 등기말소 청구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8]
참조
[1]
서적
민법사례연습
[2]
판례
[3]
판례
1970-09-29
[4]
판례
[5]
판례
[6]
판례
[7]
판례
[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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