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24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조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한다.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 목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부재와 실종 -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대한민국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일반적인 경우 5년, 특별한 위난 시에는 1년 경과 후 가능하고, 실종선고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법률, 경제, 신분 관계에 영향을 준다.
  • 부재와 실종 - 대한민국 민법 제23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은 재산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변경 임명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민법 제23조는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규정한다.
  • 민법총칙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별 기준은 다르지만 법률행위 능력 제한,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총칙 -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第24條(管理人의 職務)''' ① 法院이 選任한 財産管理人은 管理할 財産目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그 選任한 財産管理人에 對하여 不在者의 財産을 保存하기 爲하여 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③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境遇에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不在者가 定한 財産管理人에게 前2項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

④前3項의 境遇에 그 費用은 不在者의 財産으로써 支給한다.

2. 1.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 목록 작성 예시


第24條(管理人의 職務)중국어 ① 法院중국어이 選任중국어한 財産管理人중국어은 管理중국어할 財産目錄중국어을 作成중국어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2. 1. 1. 제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24條(管理人의 職務)중국어 ① 法院중국어이 選任중국어한 財産管理人중국어은 管理중국어할 財産目錄중국어을 作成중국어하여야 한다.

2. 1. 2. 제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4

2. 1. 3. 제3항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4

2. 1. 4. 제4항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4조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법률 조문은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4.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24조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재산관리인의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남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법원은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등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심리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재산관리인 선임 외에도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관리인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재산 처분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4조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6.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4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없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