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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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는 민법 제214조의 규정을 지역권에 준용하는 조항이다. 지역권자가 지역권 침해에 대해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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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91조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인 지역권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을 규정하며, 기존 통로가 있어도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명시한다. -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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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16조는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원상회복 의무 및 부속물 수거 권리와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등기 및 양도, 전대가 가능하고, 약정, 법정, 취득시효, 상속 등으로 성립하며, 구분지상권은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 용익물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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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 |
조문 제목 |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불발생 |
원문 |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일방에 대한 행위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해설 | '소멸시효 중단은 상대적인 효력만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여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2. 조문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문단은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는 섹션이었으나,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다.
'''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3. 관련 조문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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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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