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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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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는 민법 제214조의 규정을 지역권에 준용하는 조항이다. 지역권자가 지역권 침해에 대해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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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조문 제목소멸시효 중단사유의 불발생
원문'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일방에 대한 행위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소멸시효 중단은 상대적인 효력만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여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조문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3. 관련 조문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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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해당 문단은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는 섹션이었으나,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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