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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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 하나인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한다.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소유권 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며,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 행사 요건과 효과가 제시된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1]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을 때, 그 방해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이 장래에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조문
'''第214條'''(所有物妨害除去, 妨害豫防請求權) 所有者는 所有權을 妨害하는 者에 對하여 妨害의 除去를 請求할 수 있고 所有權을 妨害할 念慮있는 行爲를 하는 者에 對하여 그 豫防이나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 있다.[1]
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 사례
6. 판례
참조
[1]
뉴스
김재형 교수(서울대법대) 2007-03-22 200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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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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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단독주택 인접 아파트 공사, 피해땐?
https://news.naver.c[...]
주간한국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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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생활법률 Q&A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http://weekly.hankoo[...]
주간한국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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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무연고자 분묘, 이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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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0다43801 판결
대법원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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