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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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 하나인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한다.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소유권 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며,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 행사 요건과 효과가 제시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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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第214條(所有物妨害除去, 妨害豫防請求權) 所有者는 所有權을 妨害하는 者에 對하여 妨害의 除去를 請求할 수 있고 所有權을 妨害할 念慮있는 行爲를 하는 者에 對하여 그 豫防이나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 있다.

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을 때, 그 방해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이 장래에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5. 사례

* 천성산 터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일명 도룡뇽 사건)에서, 천성산에 있는 사찰들과 도룡뇽, 그리고 천성산의 자연 보전을 위해 설립된 '도룡뇽의 친구들'은 소유자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 경우 소유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와 제217조 제1항에 따라 환경이익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공사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가 제214조의 소유물 방해 예방 조치 또는 제217조 제1항의 "적당한 조처"에 해당하는지, 즉 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단독 주택 소유자 민수는 바로 옆 아파트 공사로 인해 소음, 지반 침하, 일조권 침해 등 피해가 예상되어,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물 사용, 수익, 처분 권리 및 소유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유권 방해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 청구도 가능하다. 민수는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 및 제217조에 근거하여 건물 완공 전 건축 금지 등을 구할 수도 있다.
* 철수는 소유한 야산에 관리가 안 되는 분묘가 많아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분묘굴이장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통해 분묘 이전을 할 수 있다.

6. 판례

*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건물 점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토지 매수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매도인은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진정한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착오 기재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
*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방해의 염려가 있어야 인정된다.
*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침해 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 청구권도 인정된다.
*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