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 하나인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규정한다.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소유권 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며,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 행사 요건과 효과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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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갖는 권리로서 물권적 반환,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뉘며, 행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청구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침해에 대해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214조를 준용하여 지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
소유권 -
사회 배당
사회 배당은 국가 또는 지역 사회 소유 자산이나 기업 수익을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분배하는 제도로, 국가 소유 자산 이윤, 천연자원 수입, 과세 수입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실현될 수 있으며, 알래스카 영구기금, 마카오 부유 공유 계획 등의 사례가 있지만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고 보편적 기본소득과도 관련된다. -
소유권 -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민법에 규정되어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간의 원활한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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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第214條(所有物妨害除去, 妨害豫防請求權) 所有者는 所有權을 妨害하는 者에 對하여 妨害의 除去를 請求할 수 있고 所有權을 妨害할 念慮있는 行爲를 하는 者에 對하여 그 豫防이나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 있다.
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을 때, 그 방해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이 장래에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5. 사례
* 천성산 터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일명 도룡뇽 사건)에서, 천성산에 있는 사찰들과 도룡뇽, 그리고 천성산의 자연 보전을 위해 설립된 '도룡뇽의 친구들'은 소유자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 경우 소유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와 제217조 제1항에 따라 환경이익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공사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가 제214조의 소유물 방해 예방 조치 또는 제217조 제1항의 "적당한 조처"에 해당하는지, 즉 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단독 주택 소유자 민수는 바로 옆 아파트 공사로 인해 소음, 지반 침하, 일조권 침해 등 피해가 예상되어,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물 사용, 수익, 처분 권리 및 소유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유권 방해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 청구도 가능하다. 민수는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 및 제217조에 근거하여 건물 완공 전 건축 금지 등을 구할 수도 있다.
* 철수는 소유한 야산에 관리가 안 되는 분묘가 많아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분묘굴이장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통해 분묘 이전을 할 수 있다.
6. 판례
*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건물 점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토지 매수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매도인은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진정한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착오 기재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
*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방해의 염려가 있어야 인정된다.
*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침해 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 청구권도 인정된다.
*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