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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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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 설정자가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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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제목부종성
조문제303조의 규정은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준용한다.
위치대한민국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2절 전세

2. 조문



: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해설

民法중국어 제304조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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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1]

5. 1.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와 전세권자의 대항력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해 그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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