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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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 설정자가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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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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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 |
제목 | 부종성 |
조문 | 제303조의 규정은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준용한다. |
위치 | 대한민국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2절 전세 |
2. 조문
: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해설
民法중국어 제304조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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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1]
5. 1.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와 전세권자의 대항력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해 그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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