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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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8조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전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전세금 반환 지연 시 전세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명시한다.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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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18조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2. 조문
第318條(傳貰權者의 競賣請求權) 傳貰權設定者가 傳貰金의 返還을 遲滯한 때에는 傳貰權者는 민사집행법의 定한 바에 依하여 傳貰權의 目的物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2. 1. 내용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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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한자 조문
第318條(傳貰權者의 競賣請求權) 傳貰權設定者가 傳貰金의 返還을 遲滯한 때에는 傳貰權者는 민사집행법의 定한 바에 依하여 傳貰權의 目的物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3. 해설
4. 사례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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