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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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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25조는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에 대해 규정한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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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325조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1. 1. 제1항 (필요비 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25

2. 1. 2. 제2항 (유익비 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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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이 부분은 현재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 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건물 개량 공사 후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 대한민국 민법 제325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5. 판례

이 부분은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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