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6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6조는 채권의 목적이 특정 통화로 지급될 경우, 해당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으면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일본 민법 제402조와 유사하며, 금전채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다양한 운용 방식이 존재하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2. 조문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第376條(金錢債權)''' 債權의 目的이 어느 種類의 通貨로 支給할 것인 境遇에 그 通貨가 辨濟期에 强制通用力을 잃은 때에는 債務者는 다른 通貨로 辨濟하여야 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일본 민법 제402조는 금전채권에 관한 내용으로, 채무자가 선택에 따라 여러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지만, 특정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다. 또한, 변제기에 특정 통화가 강제 통용력을 잃은 경우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376조와 유사하다.
일본민법 제402조(금전채권)
:1.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일 때에는 채무자는 그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종류의 통화의 급부를 채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의 목적물인 특정한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의 효력을 잃을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를 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외국통화의 급부를 채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1. 1. 관련 조문
일본 민법 제402조는 금전채권에 관한 내용으로, 채무자가 선택에 따라 여러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지만, 특정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다. 또한, 변제기에 특정 통화가 강제 통용력을 잃은 경우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376조와 유사하다.'''일본민법 제402조(금전채권)'''
1.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일 때에는 채무자는 그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종류의 통화의 급부를 채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의 목적물인 특정한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의 효력을 잃을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를 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외국통화의 급부를 채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대한민국 민법 목차
3. 1. 제1편 총칙
3. 1. 1. 제1장 통칙
(내용 없음)3. 1. 2. 제2장 인
이 섹션에 대한 요약 및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민법 제376조' 페이지의 '제2장 인' 섹션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3. 1. 3. 제3장 법인
(빈 출력)3. 1. 4. 제4장 물건
(내용 없음)3. 1. 5. 제5장 법률행위
3. 1. 6. 제6장 기간
3. 1. 7. 제7장 소멸시효
요약(summary)이 비어있어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3. 2. 제2편 물권법
3. 2. 1. 제1장 총칙
(아무 내용도 출력하지 않음)3. 2. 2. 제2장 점유권
3. 2. 3. 제3장 소유권
(내용 없음)3. 2. 4. 제4장 지상권
(내용 없음)3. 2. 5. 제5장 지역권
요약(summary)이 비어있고 원본 소스(source)도 비어있으므로,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빈 텍스트를 출력합니다.3. 2. 6. 제6장 전세권
이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원본 소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3. 2. 7. 제7장 유치권
3. 2. 8. 제8장 질권
(내용 없음)3. 2. 9. 제9장 저당권
3. 3. 제3편 채권법
3. 3. 1. 제1장 총칙
(아무 내용도 출력하지 않음)3. 3. 2. 제2장 계약
3. 3. 3. 제3장 사무관리
3. 3. 4. 제4장 부당이득
3. 3. 5. 제5장 불법행위
3. 4. 제4편 친족법
3. 4. 1. 제1장 총칙
(아무 내용도 출력하지 않음)3. 4. 2.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요약(summary) 및 원본 소스(source)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섹션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3. 4. 3. 제3장 혼인
3. 4. 4. 제4장 부모와 자
(내용 없음)3. 4. 5. 제5장 후견
(아무 내용도 출력하지 않음)3. 4. 6. 제6장 삭제
3. 4. 7. 제7장 부양
(내용 없음)3. 5. 제5편 상속법
3. 5. 1. 제1장 상속
(내용 없음)3. 5. 2. 제2장 유언
(빈문서)3. 5. 3. 제3장 유류분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