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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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채권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일본 민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 동 조항을 준용하며, 과실상계는 오토바이 사고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 감경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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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9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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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96조 | |
조문 제목 | 과실상계 |
원문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함을 규정한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것이다. |
2. 대한민국 민법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396조
대한민국 민법 제396조(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wikitable
한글 |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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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第396條(過失相計) 債務不履行에 關하여 債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責任 및 그 金額을 定함에 이를 參酌하여야 한다. |
영문 | Article 396 (Comparative Negligence) If a victim is negligent, the court may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by taking that factor into consideration. |
2. 2. 한자 조문
第396條(過失相計) 債務不履行에 關하여 債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責任 및 그 金額을 定함에 이를 參酌하여야 한다.2. 3. 영문 조문
Article 396 (Comparative Negligence) If a victim is negligent, the court may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by taking that factor into consideration.3. 비교 조문
3. 1. 일본 민법 제722조
일본 민법 제722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제4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액을 정할 수 있다.4. 과실상계 적용 사례
갑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친구 을을 태우고 가던 중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이 다친 경우, 을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갑의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다.
5. 판례
과실상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1]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 경중이나 구상권 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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