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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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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69조는 채무의 변제를 제3자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3자의 변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한민국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2. 1. 제1항

대한민국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제2항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3. 사례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제3자'인 대한민국 재단이 대신 갚는 방식을 제시했다.[1]

3. 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제3자'인 대한민국 재단이 대신 갚는 방식을 제시했다.[1]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69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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