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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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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61조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조항이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 계약을 의미하며, 이 조항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해 민법의 증여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즉, 부담부증여는 증여의 일종이지만 쌍무계약의 성질도 가지므로, 쌍무계약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예를 들어, 증여를 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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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第561條(負擔附贈與)''' 相對負擔있는 贈與에 對하여는 本節의 規定外에 雙務契約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61조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조문이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 계약을 의미한다. 이 조문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의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담부증여는 증여의 일종이지만, 쌍무계약의 성질도 함께 가지므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것이다.

2. 1. 원문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第561條(負擔附贈與)''' 相對負擔있는 贈與에 對하여는 本節의 規定外에 雙務契約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2. 2. 내용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61조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조문이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 계약을 의미한다. 이 조문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의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담부증여는 증여의 일종이지만, 쌍무계약의 성질도 함께 가지므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것이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61조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조문이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매매계약과 증여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증여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이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채무인수와 증여''':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면서, 그 대가로 제3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채무인수는 부담에 해당하고, 증여받는 부분은 부담부증여가 될 수 있다.
  • '''유증과 부담''':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유증하면서, 그 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면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유증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 '''기부와 조건''': 기부자가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재산을 기부하면서, 그 기부금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그 장학금을 특정 학과의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는 조건부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다.

4. 판례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555조와 대한민국 민법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1]

4. 1. 계약 해제 조건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1]

4. 2. 민법 제555조 및 제558조와의 관계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555조대한민국 민법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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