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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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는 민법 제572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기간을 규정한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여기서 선의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 악의는 알고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며, '사실을 안 날'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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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는 제572조의 권리 행사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第573條(前條의 權利行使의 期間) 前條의 權利는 買受人이 善意인 境遇에는 事實을 안 날로부터, 惡意인 境遇에는 契約한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의'는 매수인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를 의미하고, '악의'는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권리의 존재를 안 날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약한 날'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날을 의미한다.
2. 1. 조문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는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한자 혼용 표기는 다음과 같다.
第573條(前條의 權利行使의 期間) 前條의 權利는 買受人이 善意인 境遇에는 事實을 안 날로부터, 惡意인 境遇에는 契約한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는 제572조의 권리 행사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여기서 '선의'는 매수인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를 의미하고, '악의'는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권리의 존재를 안 날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약한 날'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날을 의미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는 전조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배경, 관련 이론, 그리고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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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7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사례 1: A는 B에게 토지를 100평 매도하였으나, 실제 측량 결과 90평밖에 되지 않는 경우, B는 A에게 부족한 10평에 대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B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당시에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B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도 있다.
- 사례 2: C는 D에게 중고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주행 거리를 5만 km라고 고지하였으나, 실제 주행 거리가 10만 km인 경우, D는 C에게 주행 거리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례 3: E는 F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나, 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아파트의 심각한 누수 하자가 발견된 경우, F는 E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F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4. 1. 법적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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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가상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A는 B에게 토지를 100평 매도하였으나, 실제 측량 결과 90평밖에 되지 않는 경우, B는 A에게 부족한 10평에 대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B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당시에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B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도 있다.
- 사례 2: C는 D에게 중고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주행 거리를 5만 km라고 고지하였으나, 실제 주행 거리가 10만 km인 경우, D는 C에게 주행 거리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례 3: E는 F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나, 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아파트의 심각한 누수 하자가 발견된 경우, F는 E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F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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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판례 분석
내용이 없습니다.5. 2. 판례의 영향
대한민국 민법 제573조와 관련된 판례는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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