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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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8조는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사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사가 수인인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다른 이사가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법원은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권한은 없으며, 이사회 결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소집절차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제58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민법 제58조는 법인의 사무 집행과 이사의 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의 이사회 소집 권한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1] 이 판례는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만 이사회 소집 권한이 명시된 경우라도, 해당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소집 요구를 거절했을 때의 처리 방안과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의 이사회 소집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
2. 조문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1. 제58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2. 2.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판례
판례에 따르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이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는 정관이나 민법 규정에 따라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1] 또한, 원칙적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지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과반수 이사의 동의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집이 가능하다고 본다.[1] 법원은 이사회 소집 자체를 허가할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 추후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였다.[1]
3. 1. 이사의 이사회 소집 권한
민법 제58조는 법인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이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는 이사가 집행하며, 제2항에서는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사무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사가 여러 명인 법인에서 이사회 소집 권한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에 따라 특정 이사(예: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 소집 권한이 부여될 수 있으나, 이는 본래 과반수 이사가 가지는 권한을 위임한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1] 따라서 대표권 있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이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가 존재한다.[1]
법원은 이사회 소집 자체를 허가할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 추후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1]
3. 1. 1. 대표권 있는 이사의 이사회 소집 거절 시
민법 제58조 제1항은 법인의 사무 집행을 이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가 여러 명인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본래 과반수의 이사가 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 권한을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다.[1]
만약 정관에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한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소집을 요구했던 다른 이사는 정관의 이사회 소집 권한 규정 또는 민법상 이사의 사무 집행 권한에 근거하여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1]
한편, 이사회는 민법상 법인의 필수 기관이 아니며 이사의 사무집행 권한에 의해 소집된다. 따라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이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그러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과반수 이사의 동의가 있다면 소수 이사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추후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소집 절차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1]
3. 1. 2.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의 이사회 소집
민법 제58조 제1항은 법인의 사무집행을 이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한다.[1] 따라서 이사가 여러 명인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본래 과반수 이사가 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 권한을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다.[1]
만약 정관에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정당한 소집 요구를 거절한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1]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는 정관이나 민법에 근거하여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원칙적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민법 제58조 제2항에 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1]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1] 또한,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집이 가능하다.[1] 정관의 특별 규정에 따라 소수 이사가 소집하거나 과반수 이사가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본래의 사무집행권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1]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다만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소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1]
3. 2. 법원의 역할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다만,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면 소집 절차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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