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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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00조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이자 계산의 시기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며, 차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이 지체될 때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이 조항은 금전 소비대차 등 이자 발생의 경우 이자 계산 시작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 채무 관계를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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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第600條(利子計算의 始期)''' 利子있는 消費貸借는 借主가 目的物의 引渡를 받은 때로부터 利子를 計算하여야 하며 借主가 그 責任있는 事由로 受領을 遲滯할 때에는 貸主가 履行을 提供한 때로부터 利子를 計算하여야 한다.
2. 1. 원문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第600條(利子計算의 始期)''' 利子있는 消費貸借는 借主가 目的物의 引渡를 받은 때로부터 利子를 計算하여야 하며 借主가 그 責任있는 事由로 受領을 遲滯할 때에는 貸主가 履行을 提供한 때로부터 利子를 計算하여야 한다.
2. 2. 한자 혼용
대한민국 민법 제600조의 한자 혼용 표기는 다음과 같다.'''第600條(利子計算의 始期)''' 利子있는 消費貸借는 借主가 目的物의 引渡를 받은 때로부터 利子를 計算하여야 하며 借主가 그 責任있는 事由로 受領을 遲滯할 때에는 貸主가 履行을 提供한 때로부터 利子를 計算하여야 한다.
3. 해설
민법 제600조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이자 계산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자는 당사자 간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며,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경우 이자 계산 시기는 채무자의 변제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00조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율에 관한 조항이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대차 계약의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경우 등이 모두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이 때 발생하는 이자는 민법 제600조에 따라 이율이 결정된다.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만, 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뒤에 연 10%의 이자와 함께 변제받기로 약정한 경우, 을은 1년 뒤 갑에게 원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100만원 x 0.1)을 합한 1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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