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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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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06조는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 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물대차, 즉 금전 이외의 대체물의 소유권 이전을 약정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 반환을 약정하는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전소비대차와 유사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명시한다. 대물변제와는 달리 급부의 제공을 약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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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06조
대한민국 민법 제606조
조문 제목환매의 실행
법률대한민국 민법
제3장 소비대차
제606조
본문
내용환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을 반환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상환하여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2. 조문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第606條(代物貸借)''' 金錢貸借의 境遇에 借主가 金錢에 가름하여 有價證券 其他 物件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그 引渡時의 價額으로써 借用額으로 한다.

2. 1. 원문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第606條(代物貸借)''' 金錢貸借의 境遇에 借主가 金錢에 가름하여 有價證券 其他 物件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그 引渡時의 價額으로써 借用額으로 한다.

2. 2. 한자 혼용

민법 제606조는 다음과 같이 한자를 혼용하여 표기한다.

第606條(代物貸借) 金錢貸借의 境遇에 借主가 金錢에 가름하여 有價證券 其他 物件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그 引渡時의 價額으로써 借用額으로 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06조는 대물대차에 관한 조문이다. 대물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이외의 대체물(예: 쌀, 콩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조항은 대물대차가 금전소비대차와 유사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대물대차는 대물변제와 구별된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인 반면, 대물대차는 급부의 제공을 약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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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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