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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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추가하여 법원의 해석과 적용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어 있음)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673조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대한민국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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