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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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07조는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 대해 민법 제681조부터 제6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합원이 위임 사무 처리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보고 의무 등을 포함한 민법상 위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일본 민법은 이와 유사하게 조합 업무 집행 조합원에 대해 제644조부터 제6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규정하며, 조합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본민법 제671조'''는 제644조부터 제650조까지의 규정을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문
'''第707條(準用規定)''' 組合業務를 執行하는 組合員에는 第681條 乃至 第68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민법 제681조부터 제6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보고 의무,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 의무, 금전 소비 시 배상 책임 등 민법상 위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2. 1. 원문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707條(準用規定)''' 組合業務를 執行하는 組合員에는 第681條 乃至 第68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2. 2. 해석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민법 제681조부터 제6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보고 의무,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 의무, 금전 소비 시 배상 책임 등 민법상 위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3. 비교 조문
3. 1. 일본 민법 제671조
'''일본민법 제671조'''는 제644조부터 제650조까지의 규정을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707조는 조합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보고의무 등을 부담하며, 조합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합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하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07조는 조합원의 비용상환청구권, 보수청구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1. 조합원의 의무
대한민국 민법 제707조는 조합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보고의무 등을 부담하며, 조합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합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하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4. 2. 조합원의 권리
대한민국 민법 제707조는 조합원의 비용상환청구권, 보수청구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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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707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판례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707조의 해석과 적용에 판례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조합 관련 법률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5. 1. 주요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707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5. 2. 판례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707조의 해석과 적용에 판례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조합 관련 법률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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