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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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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이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금융기관 임원,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 적용되어, 각 직무 수행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한다. 판례는 각 직업별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주의의무 범위를 설명하며, 위임 계약의 내용, 의뢰인의 이익 보호, 적절한 정보 제공,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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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3. 해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4. 판례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주요 내용 및 판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금융기관 임원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자
아파트관리회사
대리상


4. 1. 변호사

민법 제68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송대리를 위임받으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위임계약에 따라 정해지지만, 위임사무 종료 단계에서 패소 판결이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 잘못이 있다면 판결 내용과 상소 시 승소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1]

변호사에게 위임 범위를 넘어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 조치 위임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지급은행에 소송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다.[2]

수임인이 위임의 본래 취지에 따른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아, 수임인이 위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업무 처리를 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다.[3]

4. 2. 법무사

법무사는 등기 사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법무사의 주된 직무가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 취지에 맞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될 경우, 법무사법에 정해진 직무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알리고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등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설명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다.[6]

법무사가 등기신청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 대리 등을 위임받았을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대리 등을 의뢰하는 이유는 법무사의 전문 지식을 통해 복잡한 등기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의 의뢰로 매매 계약 및 대금 지급에 참여하는 등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고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하며 필요한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만으로는 법무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7]

구분건물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절차 완료 전에 건축주로부터 등기권리증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매수인 의무를 완료했고 건축주가 등기권리증으로 구분건물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려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건축주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여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8]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및 등록세 신고·납부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등록세 신고·납부 대행 업무의 수임 범위는 위임인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등록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에 그친다. 위임인이 부동산 등기 후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할지 확인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하거나, 중과세 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4]

법무사가 판결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판결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등기 경료와 직접 관련 없고 판결 효력에 영향 없는 기재 사항까지 검토하여 위조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는 없다.[5]

4. 3. 세무사

세무사는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으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9]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9]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9]

4. 4. 관세사

관세사 또는 관세사 법인과 그에게 통관 업무를 맡긴 수입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다. 따라서 관세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통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0]

관세사는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구 관세사법(2002. 12. 18. 법률 제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관세사에게 관세사법 및 관세법 기타 법령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통관업을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13조). 또한 관세사의 직무를 관세사나 관세사 법인 등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제3조).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 보면, 관세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의뢰인이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관세사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10]

4. 5. 금융기관 임원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11]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할 때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만일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로서는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졌는지를 판단하여 회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인 비상장법인 간의 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12]

4. 6.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자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중개에도 적용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 관계,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13]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13]

부동산 중개 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 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 배상 의무는 민법위임 계약과 유사하며, 무상 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13] 부동산중개업법은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므로,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13]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14] 직접적인 위탁 관계가 없더라도, 부동산중개업자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목적 부동산의 하자, 권리자의 진위, 대리 관계의 적법성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14]

부동산중개업자는 조사 및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15]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하게 되었다면,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15]

4. 7. 아파트관리회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대한민국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회사는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6]

아파트 관리회사가 아파트를 관리할 때 공동설비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비록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선택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이 입주자들에게 유리한지 검토하여 그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 주는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설비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16]

4. 8. 대리상

民法중국어 제681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건설기계 생산자로부터 2억 이상의 고가 중장비 판매를 위임받은 대리상은 매수인과 연대보증인들의 변제 자력을 면밀히 조사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동시에 필요한 경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위임자인 건설기계 생산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17]

참조

[1]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05-14
[2]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11-22
[3]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12-10
[4]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10-23
[5]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10-09
[6]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09-28
[7] 판결 대법원 2008-03-27
[8]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02-27
[9]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01-14
[10]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10-07
[11]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07-26
[12]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07-23
[13]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02-05
[14]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03-13
[15] 판결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8-09-25
[16]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11-28
[1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수수료반환등 대법원 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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