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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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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36조는 성년후견인의 선임에 관한 조항이다. 가정법원은 민법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 성년후견인이 부재 시에도 직권 또는 관련 당사자들의 청구에 의해 선임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 선임 시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판례는 성년후견인 선임 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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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민법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3.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2. 1. 제1항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민법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한다.

2. 2. 제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2. 3. 제3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4. 제4항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936조는 다른 국가의 성년후견 제도 및 개정 전 조문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4. 사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사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례나 관련 연구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36조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성년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반영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 부분은 현재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4. 1. 가정법원의 직권 선임 사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사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례나 관련 연구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4. 2.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존중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936조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성년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반영된 사례가 존재한다.

4. 3. 추가 선임 사례

이 부분은 현재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5. 판례

성년후견인 선임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 상황,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936조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결정 능력이 일부 남아있는 경우, 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

5. 1. 성년후견인 선임 기준 관련 판례

성년후견인 선임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 상황,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2.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존중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936조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결정 능력이 일부 남아있는 경우, 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5. 3. 성년후견인의 권한 및 책임 관련 판례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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