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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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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비용에는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장례비용, 묘지 구입비, 상속재산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이 포함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갖는다. 일본 민법은 상속인의 과실로 인한 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유류분권자를 보호하는 등 대한민국 민법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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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민법 조문 (상속비용)

조(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1]

2. 1.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1]

3. 상속비용의 범위

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의2에서 말하는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3]

3. 1.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상속비용으로 인정된다.[2] 묘지구입비도 장례비용의 일부로 본다.[3]

부의금은 일차적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 감정이나 경험 법칙에 부합한다.[4]

3. 2. 상속재산 관리 및 보존 비용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상속비용으로 인정된다[2]. 묘지구입비 또한 장례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다[3].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3].

부의금은 일차적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 감정이나 경험 법칙에 부합한다[4].

3. 3. 부의금

부의금은 일차적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한다.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한국 사회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4]

4. 관련 판례

대법원은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2] 묘지구입비 역시 장례비용의 일부로 보며,[3]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3]

부의금은 일차적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한국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4]

5. 사례

甲은 oo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乙, 丙, 丁 3인 간에 장례비용 부담과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 분배에 관한 불화가 생겼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례비용 부담과 부의금은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1]

6. 비교법적 검토

일본 민법 제885조는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을 그 재산 중에서 지급하되, 상속인의 과실로 인한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감소로 얻은 재산으로는 상속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1]

6. 1. 일본 민법 제885조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일본 민법 제885조는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그 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의 과실에 의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지 않는다.[1]

제2항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의 감쇄(감소)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는 상속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1]

第八百八十五条|다이핫퍄쿠하치주고조일본어(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1. 相続財産に関する費用|소조쿠자이산니칸스루히요일본어는, その財産の中から支弁する|소노자이산노나카카라시벤스루일본어 (그 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ただし、相続人の過失によるものは、この限りでない|타다시, 소조쿠닌노카시츠니요루모노와, 코노카기리데나이일본어 (다만, 상속인의 과실에 의한 것은 그렇지 않다). 2. 前項の費用は、遺留分権利者が贈与の減殺によって得た財産をもって支弁することを要しない|젠코노히요와, 이류분켄리샤가조요노겐사츠니욧테에타자이산오못테시벤스루코토오요시나이일본어 (전항의 비용은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의 감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1]

참조

[1] 웹인용 법률상담 상속비용 부담과 부의금의 귀속 포천신문 2014년 2월 8일 http://www.ipcs21.co[...] 2014-08-06
[2] 판례 2003다30968
[3] 판례 97다3996
[4] 판례 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199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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