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99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조항으로, 상속권 침해 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2002년 1월 14일에 개정되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등기서류 위조 등을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중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지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규정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갖는 권리로서 물권적 반환,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뉘며, 행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청구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침해에 대해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214조를 준용하여 지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wikitext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
변경 사항:
- 변경 사항 없음: 주어진 결과물이 이미 모든 지시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으므로 변경할 내용이 없습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999조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2. 2. 일본 민법 제884조
第八百八十四条 (相続回復請求権)|다이 884조 (상속회복청구권)일본어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상속이 시작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1]3. 판례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3]
3. 1. 상속회복청구의 소 해당 여부
-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2]
-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5]
3. 2. 제척기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대한민국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6]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7]헌법재판소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고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6]
또한, 제정 대한민국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 중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은 진정상속인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소유권의 속성에 반하며,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8]
3. 3.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정 민법 시행 이전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이 존재하였다.[8]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상속권 침해가 20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면 진정상속인이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8] 이는 소유권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권리 속성에 어긋나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재산권을 방어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8]따라서 이러한 관습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정당성도 없으므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8]
4. 사례
장남인 '갑'이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긴 아파트 1채, 상가점포 3개, 논 2000평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매매 형태로 다른 형제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부모의 상속 재산은 상속인 공유의 재산이 되므로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될 수 있다.[1]
참조
[1]
뉴스
부동산 법률상담-형제가 몰래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
https://news.naver.c[...]
파이낸셜뉴스
2003-04-09
[2]
판례
97다38176
[3]
판례
2003헌바38
[4]
판례
93다12268
대법원
1993-09-14
[5]
판례
2009다41199
[6]
판례
99헌바9
[7]
판례
2010헌바253
[8]
판례
2001다4878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