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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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8조는 관할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관할 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상급 법원이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거나 관할 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상급 법원이 당사자 또는 관계된 법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관할 법원을 정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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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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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8조 | |
제목 | 보통재판적 |
조문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8조 |
원문 | [민사소송법 제28조(보통재판적)] ① 소(訴)는 피고의 주소지(住所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居所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거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해설 | |
내용 |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상의 보통재판적에 대한 규정이다. 소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거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2. 조문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1. 관할 지정의 요건
관할 지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 법원의 관할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때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민사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상급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3. 사례
제공된 원본 소스에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8조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4. 판례
(원본 소스에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8조 관련 판례 내용이 없으므로, 이전 출력과 동일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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