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차 국민투표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제2차 국민투표는 1969년 10월 17일에 실시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제6차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찬반을 묻는 투표였다. 투표 결과 찬성 65.1%로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박정희는 3선에 성공하여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이 국민투표는 유신 체제 수립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권력자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969년 초, 윤치영 민주공화당 의장서리의 발언으로 3선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에는 개헌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여당 내 개헌 논의가 계속되자 개헌 논의를 금지하였다.[3][4][5]
2. 배경
신민당 등 야당은 3선 개헌에 즉각 반대했으며, 시민사회는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해 개헌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학생들의 시위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7월 25일 특별 담화를 발표, 개헌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6] 이후 민주공화당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야당은 개헌 저지 활동을 이어갔다.
2. 1. 3선 개헌 논의의 시작
1969년 1월 7일 윤치영 민주공화당 의장서리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연임 조항 등 현행 헌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 연구될 수 있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조국 근대화와 조국 중흥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헌법 개정 등 현안 문제를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힘으로써 3선 개헌 논의가 처음으로 표면화되었다.[3]
1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내 임기 중에는 헌법을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소견"이라고 말하고, "꼭 개헌할 필요가 생긴다 하더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루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개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4]
2월 4일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공화당 당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당내에서 더 이상 개헌을 거론하지 말라고 엄중 지시하였다.[5] (2월 3일 민주공화당 의원총회에서 개헌 논의가 있은 다음 날)
2. 2.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
신민당은 개헌 논의가 표면화되자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969년 7월 17일, 유진오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력을 다해 3선 개헌을 저지할 것이다"라고 다짐하며 당내외를 망라한 투쟁 기구를 조직할 것을 결정했다.[6]
1969년 6월 5일, 법조, 종교,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범국민투쟁위원회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7월 17일 제헌절에는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가 발족되었다.[6] 이에 앞서 개헌반대투쟁위원회 발기를 선언했던 정쟁법해금인사들과 단일 기구 형성을 모색했다. 6월 말부터 7월 초에는 전국의 일부 대학생들이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고, 대학 당국은 임시 휴교를 단행하기도 했다.
야당의 개헌 반대와 학생들의 시위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7월 25일 개헌 문제에 관한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6]
2. 3. 박정희 대통령의 7.25 특별 담화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7월 25일에 개헌 문제에 관한 특별 담화[6]를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여야 정치인에게 다음과 같은 7개 조항을 제의했다.
번호 | 내용 |
---|---|
1 |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 |
2 | 개헌안이 통과될 때에는, 그것이 곧 국민의 신임으로 간주한다. |
3 | 개헌안이 부결될 때에는, 그것을 불신임을 간주한다. |
4 | 여당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 |
5 | 야당은 합법적으로 개헌 반대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
6 | 개헌 찬반에 있어, 폭력과 불법은 배제한다. |
7 | 정부는 중립을 지켜, 공정한 국민 투표를 관리한다. |
1969년 1월 7일, 윤치영 민주공화당 의장서리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연임 조항 등 현행 헌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 연구될 수 있다"고 밝히며 개헌 논의를 표면화했다.[3] 그러나 박 대통령은 1월 10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내 임기 중에는 헌법을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소견"이라고 말하며 개헌에 대한 견해[4]를 밝혔다. 2월 4일에는 당 간부들에게 당내에서 더 이상 개헌을 거론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5]
이 특별 담화에 따라 민주공화당은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야당 의원들을 포섭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신민당의 성낙현, 연주흠, 조흥만 3명이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8월 7일, 윤치영 등 121명의 이름으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 3선 개헌안 국회 통과 과정
개헌 논의가 표면화되자 신민당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유진오 총재는 7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총력을 다해 3선 개헌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5일에는 범국민투쟁위원회준비위원회가, 7월 17일에는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6월 말부터 7월 초에는 전국의 일부 대학생들이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고, 대학 당국은 임시 휴교를 단행하기도 했다.
야당의 반대와 학생들의 시위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박 대통령은 7월 25일 개헌 문제에 관한 특별 담화[6]를 발표하고, 개헌 문제를 통해 자신과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공화당은 박 대통령의 7.25 특별 성명에 따라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야당 의원들을 포섭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신민당의 성낙현, 연주흠, 조흥만 3명이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8월 7일, 윤치영 등 121명의 이름으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야당의 단상 점거로 본회의 보고와 발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로 직송되었다.
9월 7일, 신민당은 개헌에 찬성한 3인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위한 당 해체를 단행하고, 원내교섭단체로 신민회를 구성했다. 이후 여야 간 개헌 일정 논의가 합의되어 9월 13일에 표결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9월 13일, 신민회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자정을 넘기며 회의가 산회되었다.
3. 1. 날치기 통과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33분, 공화당과 정우회 총무단 등 66명의 요구로 국회 제3별관(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본회의가 소집되었다. 이효상 국회의장은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였다. 이 회의에는 122명(공화당 107명, 정우회 11명, 무소속 4명)이 참석하여 헌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다.[6]
새벽 2시 43분에 개표가 시작되었고, 2시 50분에 122명 전원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는 신민당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단상을 점거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만 모여 기습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건이었다.[6] 이 날치기 통과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권위주의적 통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판받는다. 가결된 개헌안은 9월 15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정부는 국민투표일을 10월 17일로 결정하고 10월 8일 이를 공고하였다.[6]
4. 국민투표
1969년 10월 17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차 국민투표는 1969년 제6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였다. 유권자 15,048,925명 중 11,604,038명이 투표하여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4. 1. 국민투표 결과
항목 | 수치 | 백분율(%) |
---|---|---|
유권자 수 | 15,048,925 | - |
투표 수 | 11,604,038 | - |
투표율 | - | 77.1% |
유효 투표 수 | 11,190,024 | 96.43% |
무효 투표 수 | 414,014 | 3.57% |
찬성표 수 | 7,553,655 | 65.1% |
반대표 수 | 3,636,369 | 31.3% |
5. 결과 및 영향
1969년 10월 1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찬성 7,553,655표(65.1%), 반대 3,636,369표(31.3%)로 3선 개헌안이 통과되었다.[1] 이로써 박정희는 3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이는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되었다.
3선 개헌은 유신 체제 수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을 통해 권력 기반을 강화한 후,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유신 헌법을 통과시켰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선 개헌과 유신 체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정적인 유산으로 남아있다. 권력자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헌법이 권력 유지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참조
[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2001
[2]
문서
Nohlen et al.
[3]
뉴스
대통령연임금지등 문제점있다면 현행헌법 검토 연구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1-07
[4]
뉴스
박대통령 새해 첫 기자회견 "개헌논의할 때 아니다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1-10
[5]
뉴스
개헌 더 이상 거론말라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2-04
[6]
담화문
7·25 특별 담화문
1969-07-25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