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5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조항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형사소추도 포함한다.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1]
헌법에는 자유 위임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 규정,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규정,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의 국가 이익 우선 의무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 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1]
2. 내용
2. 1. 면책특권의 범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국회 밖의 책임에는 형사소추도 포함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1]
3. 판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