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1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나 의안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폐기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동 폐기된다. 이는 회기 계속의 원칙으로 불리며, 국회의 구성 변화에 따른 법안 심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나 그 밖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 폐기된다. 이를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의 구성 변화에 따라 법안 심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2. 1. 회기 계속의 원칙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나 그 밖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 폐기된다. 이를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2. 2. 예외: 국회의원 임기 만료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의 구성 변화에 따라 법안 심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3. 의의와 한계
3. 1. 의의
3. 2. 한계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