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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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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 의결 시까지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 유지,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3. 예산안 편성 및 제출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회가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 예산안 의결 시한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 예산안 미의결 시의 예산 집행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5. 1. 기관 유지 및 운영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2.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3. 기존 사업 계속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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