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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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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련된다. 직무유기란 의식적인 직무 방임 또는 포기를 의미하며, 태만이나 착각으로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직무 수행 의무를 인식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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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제목직무유기
조문 위치제22장 직무에 관한 죄
법률대한민국 형법
소관대한민국
본문
내용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조문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第122條(職務遺棄)''' 公務員이 正當한 理由 없이 그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2]

2. 1.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2]

2. 2. 관련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3. 성립 요건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의 성립 요건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여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5]

예를 들어,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근무하던 육군 중위가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인계, 인수도 하지 않고 퇴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6]

3. 1. 직무유기의 의미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직무에 대해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여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5]

예를 들어,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근무하던 육군 중위가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잠을 자고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인계, 인수도 없이 퇴근했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6]

3. 2. 직무의 범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5][7]

예를 들어,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근무하던 육군 중위가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인계, 인수도 하지 않고 퇴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6]

4. 판례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4]

5. 사례


  •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의 침출수 무단방류를 묵인하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청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태만이나 착각에 의한 직무 소홀은 직무유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1].

  • 세월호 사고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이 관제를 소홀히 하여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점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바 있다[3].

참조

[1] 뉴스 노컷뉴스 태만이나 착각은 직무유기죄 아니다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09-04-02
[2] 웹인용 도박 현행범 체포 후 조사도 않고 석방, 경찰의 직무유기죄 해당 법률신문 2010-06-30 http://www.lawtimes.[...] 2013-12-05
[3] 뉴스 형법상 무죄 주장한 진도 VTS 해경, 단 1명만 잘못 인정 ‘충격’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4-08-22
[4] 판례 99도1904
[5] 판례 97도675
[6] 판례 90도2425
[7] 판례 96도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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