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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소는 형사소송 절차의 한 단계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기소는 수사, 재판, 처벌의 과정 중 하나이며, 피고인이 기소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 기소는 대한민국, 영미법, 약식기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영미법에서는 대배심, 대한민국에서는 검사가 기소한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불기소 처분은 기소유예 또는 각하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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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유형형사 고발
법률 체계형법
관련 용어기소
소추
공소
고발
형사 소송
형사 사건
불기소 처분
핵심 요소
구성 요건범죄 구성 요건
범죄 행위범죄 행위
범죄 의도범죄 의도
인과 관계인과 관계 (법률)
동시성동시성 (법률)
소추 범위
공범공범
방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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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책임법인 책임
주범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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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는 범죄 혐의 발생부터 처벌 결정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경찰은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다.[1][2][6][7] 절도, 손괴 등 덜 심각한 행위부터 살인과 같은 더 심각한 범죄까지 다양한 형사 고발이 존재한다.[7]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배심에서 기소를 하였으나, 현재는 미국(州) 정부에서만 대배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인소추를 제외한 모든 기소가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영국에서의 형사소송에서 모든 원고(plaintiff)는 국왕이다. 예를 들어 스미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R 대 스미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R'은 라틴어로 여왕(Regina)을 말한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과료형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서면 심리를 통해 약식명령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절차 방식이다.

특정 범죄 혐의에는 여러 가지 처벌이 있을 수 있다. 경범죄나 벌금, 위반행위 등 사소한 범죄 혐의는 처벌이 덜 가혹하다. 판사는 청문회 직후 혐의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을 선고한다. 처벌에는 벌금, 정직, 보호관찰, 단기 징역 또는 음주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중범죄처럼 더 심각한 범죄 혐의는 처벌 결정에 더 긴 과정이 필요하다. 중범죄에는 살인, 반역 등 가장 심각한 범죄가 포함된다.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 외에, 유죄 판결 후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별도 재판이 있다.[2]

2. 1. 수사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다.[1][2][6][7] 피고인은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지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2. 2. 기소

범죄를 저지른 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형사 고발을 피할 수는 있지만, 주 형사 고발에 직면한 사람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주에서 기소된다.[6] 경범죄 위반(예: 딱지)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범죄나 중범죄는 숨길 수 없다.

절도나 손괴와 같은 덜 심각한 행위부터 살인과 같은 더 심각한 범죄까지 다양한 형사 고발이 존재한다.[7]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지 모를 수 있으며,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경찰관 또한 범죄 행위를 조사한 후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다.[1][2][6][7]

2. 2. 1. 영미법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배심에서 기소를 하였으나, 현재는 미국(州) 정부에서만 대배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인소추를 제외한 모든 기소가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영국에서의 형사소송에서는 모든 원고(plaintiff)는 국왕이다. 예를 들어 스미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R 대 스미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R'은 라틴어로 여왕(Regina)을 말한다.

2. 2. 2.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과료형의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서면 심리를 통해 약식명령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절차 방식이다.

2. 3. 처벌

특정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처벌이 있을 수 있다. 경범죄나 벌금, 위반행위 등의 사소한 범죄 혐의는 처벌이 덜 가혹하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청문회 직후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형을 선고한다. 처벌에는 일반적으로 벌금, 정직, 보호관찰, 단기 징역 또는 음주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범죄 혐의가 중범죄처럼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면 처벌을 결정하는 데 더 긴 과정이 필요하다. 중범죄에는 살인과 반역과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가 포함된다. 무죄 또는 유죄를 결정하는 재판 외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별도의 재판이 있다.[2]

3. 피고인의 권리

피고인은 형사 혐의에 직면했을 때 여러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유럽 인권 협약 제6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묵비권, 인신 보호 영장, 변호인 선임권, 일사부재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3] 미란다 권리는 경찰 구금 중 심문 전에 피의자에게 고지되는 권리이다. 미란다 경고를 받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에서 제외될 수 있다.[4]

인도 헌법 제21조는 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으며,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5] 이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체포는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5]

3. 1. 유럽

유럽 인권 협약 제6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3. 2. 미국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배심에서 기소를 하였으나, 현재는 미국(州) 정부에서만 대배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형사 혐의에 직면한 사람들은 헌법에 따라 특정 권리를 누린다.[3] 이러한 권리에는 묵비권, 인신 보호 영장, 변호인 선임권, 그리고 일사부재리가 포함된다. 형사 혐의에 직면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권리 중에는 경찰의 구금 중 심문 전에 피의자에게 고지되는 미란다 권리가 있다. 심문 전에 미란다 경고를 받지 않은 경우, 피의자의 진술이 이후의 형사 기소에서 증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4]

3. 3. 인도

인도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어떠한 사람도 법에 의해 확립된 절차에 따르지 않는 한 그의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인도 영토 내에서 법 앞에 평등하거나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5] 이는 또한 임의적인 절차 없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며, 체포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정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조항은 인도에서 체포 전후 피고인의 절차적 및 헌법적 권리를 포함한다. 예외가 없는 한,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5]

4. 기소 제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어도 반드시 기소할 필요는 없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6]

기소편의주의는 행정력 한계 등의 이유로 필요하지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남용되면 독단, 뇌물, 부정한 압력 등에 의한 독직의 위험성이 있다.

많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주를 벗어나 형사 고발을 피한다. 주 형사 고발에 직면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주에서 기소된다.[6] 경범죄 위반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범죄나 중범죄는 숨길 수 없다.

매일 직면하는 60가지 정도의 더 심각한 형사 고발이 있다. 이러한 고발은 절도나 손괴와 같은 덜 심각한 행위부터 살인과 같은 더 심각한 범죄까지 다양하다.[7]

4. 1. 사인소추와 친고죄

과거 유럽에서는 피해자 등이 기소를 하는 사인소추(私人訴追)가 폭넓게 인정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명예훼손, 마당·헛간침입, 재물손괴 등 극히 일부의 사소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사만이 범죄의 기소를 할 수 있다.

독일 형법과 이를 계수(繼受)한 일본, 중화민국,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친고죄는 사인소추를 국가소추주의 아래에 녹여낸 형사제도이다.

4. 2. 기소편의주의와 그 통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어도 반드시 기소할 필요는 없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조건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은 다음과 같다.

번호내용
1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피해자와의 관계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범행 후의 정황



검사는 위 조건들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처리규칙에 따른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는 행정력 한계 등의 이유로 필요하지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남용되면 독단, 뇌물, 부정한 압력 등에 의한 독직의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독일형사소송법에 기소강제절차를 두어 기소법정주의를, 일본1948년부터 검찰심사회를 두어 검사의 기소독점을 견제한다.

참조

[1] 서적 West's Encyclopedia of American Law, Vol. 2 Thomson/Gale 2005
[2] 웹사이트 Criminal Charges https://www.expertla[...] 2018-01-08
[3] 웹사이트 Your Basic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ttps://www.georgial[...] 2018-01-07
[4] 학술지 The Miranda Doctrine in the Burger Court http://www.journals.[...] 2018-01-07
[5] 웹사이트 India: Arbitrary re-arrest of Ms. Irom Sharmila Chanu http://dx.doi.org/10[...] 2024-03-26
[6] 웹사이트 Criminal Procedure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2018-01-07
[7] 서적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 An Encyclopedia of Trends and Controversies https://books.google[...] ABC-CLIO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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