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체포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체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행위로,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를 규정한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긴급체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체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변호인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낮은 보수로 인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형사소송법 - 고문
    고문은 처벌, 자백 강요, 정보 획득 등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발생하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잔혹한 행위이다.
  • 법률 용어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률 용어 - 권리장전 (영국)
    권리장전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왕권 남용 방지, 의회 권한 강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입헌군주제의 초석을 다지고 다른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체포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영어arrest
설명범죄 용의자의 신체적 구금
법적 정의
정의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한 법적 구금
목적형사 소송 절차를 시작
공공 안전 확보
국가별 체포 제도
영국경찰과 형사 증거법 1984에 따라 규정됨
미국미국 수정 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됨
대한민국형사소송법에 따라 규정됨
체포의 유형
불심 검문 체포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
영장 체포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에 근거하여 체포
현행범 체포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
체포와 관련된 권리
묵비권체포된 사람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체포된 사람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체포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체포된 사람은 체포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
정당한 절차를 받을 권리법에 따른 공정한 절차를 받을 권리
관련 법률
대한민국형사소송법
영국경찰과 형사 증거법 1984

2. 한국의 체포 제도

한국의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로 구분된다.[44] 체포란 단기간의 인신구속(구금)을 의미하며, 현행 수사실무상 사람을 데려오는 목적 외에 수사를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법원 통계상 체포영장의 발부 비율은 상당히 높다.[44]


  •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는 제도이다.
  • 긴급체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긴급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이다.
  • 현행범 체포: 현재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이다.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체포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체포적부심사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의해 가능하다. 청구 주체는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와 지정된 자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5]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는 별건 체포는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45] 특히 정치인의 부정축재 수사를 위해 사소한 탈세 사건으로 구속하는 등의 사례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45]

2. 1.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는 제도이다.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경유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법원은 체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를 거부한다.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별도의 피의자 심문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 심사로 충분하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한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체포에는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3가지 종류가 있다. 통상체포는 사전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체포영장)에 근거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이다. 체포영장 청구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32]이며, 판사는 '체포의 이유'와 '체포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피의사실 요지 및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체포 시에는 사회 통념상 필요하고 상당한 한도 내에서 실력 행사가 허용된다.[34]

2. 2. 긴급체포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긴급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이다.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수정되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가 결정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행정구역 외의 지역이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경유하여)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때에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한다. 1995년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48시간 이내에 영장 발부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48시간 이내에 청구만 하면 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긴급체포를 행한 검사는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이 첨부된 서면으로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이유,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하는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등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긴급체포와 영장에 의한 체포를 비교하면 긴급체포의 가중된 요건이 영장에 의한 체포의 약화된 절차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중된 요건이 약화된 영장주의를 상충하는 것이다.

2. 3.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재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하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를 실행한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도 현행범으로 간주된다(준현행범).[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6]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7]

2. 4. 체포적부심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의해 체포에 대한 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주체는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와 앞서 언급된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5] 이때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청구를 인정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체포적부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항고하지 못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는 동 규정에서 구금에 관한 처분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집행과 관련된 처분을 포함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2. 5. 별건 체포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이다.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45] 특히 정치인의 부정축재 수사를 위해 사소한 탈세 사건으로 구속하는 등의 사례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45]

3. 판례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무시한 강제 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46]

4. 외국의 체포 제도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가 루시 파슨스가 1915년 시카고에서 실업 시위 중 폭동으로 체포된 후


"체포"라는 단어는 앵글로-노르만어에서 유래했으며, 프랑스어 "arrêt"에서 온 것으로 "멈추거나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사람을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체포에 대한 다양한 속어가 존재한다.

  • 영국: "nicked"(체포되다), "nick"(경찰서), "pinched"[2]
  • 미국/프랑스: "collared"[3]
  • 기타: "lifted", "picked up"[4]


런던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하는 모습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갱단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모습


각 국가별 체포 제도는 다음과 같다.


4. 1. 독일

독일은 체포와 구속에 대한 일반규정들이 형사소송법 제1권 제9장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체포는 구속으로 이어지는 임시처분으로 보아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독일의 체포제도는 법관의 영장발부를 기다리면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한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12조의 체포에 상응하는 독일의 인신구속제도로는 ‘잠정적 체포(vorläufige Festnahme)’를 들 수 있다. 이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1]

'''1) 요건'''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군가 현행범으로 적발되거나 추적되는 경우 도망의 혐의가 있거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없다면 누구나 판사의 명령없이 잠정적으로 체포할 수 있다. 검찰 또는 경찰직 공무원에 의한 신원확인은 제163조b 제1항에 따른다. 이는 한국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현행범체포가 신원확보·확인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제127조 제2항은 구속명령(Haftbefehl) 또는 수용명령(Unterbringungsbefehl)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지체의 위험이 있다면 검찰 또는 경찰직 공무원에게 잠정적인 체포권한을 인정하고 있다.[1]

'''2) 절차'''

독일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체포된 자는 다시 석방되지 못하면 즉시, 늦어도 체포일의 다음 날까지 체포된 지역을 담당하는 구법원의 판사에게 구인되어야 한다. 판사는 제115조에 따라 구인된 자를 신문한다.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판사가 체포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체포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신청에 기하거나 검사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구속명령 또는 수용명령을 발한다. 구속의 범위에서 관할 법관에로의 인치에 관한 규정인 제115조 제4항은 준용된다.[1]

독일의 경우 현행범체포 이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 한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의 경우 체포와 구속이 분리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1]

4. 2. 영국

영국 법에 따른 체포는 크게 영장에 의한 체포와 영장 없는 체포 두 가지로 나뉜다. 체포 당시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체포 사실과 체포 이유를 통보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18] [19]

과거에는 신문을 위한 체포가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수사를 위한 경찰의 체포 권한이 확대되어 왔다.

영장 없는 체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하위 범주로 나뉜다.

  • 1984년 경찰 및 범죄 증거법(PACE) 24조 규정에 따른 체포 (경관에게만 적용)
  • PACE 24A조 규정에 따른 체포 (경관이 아닌 자에게 적용)
  • 관습법상 공공의 평화 위반에 대한 체포 권한 (경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출입 권한 포함)
  • 범죄 이외의 사유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 (경관에게만 적용)


PACE 1984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는 범죄에 가담했거나 가담하고 있거나 가담하려는 의심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체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북아일랜드의 체포 권한은 1989년 경찰 및 형사 증거(북아일랜드) 명령에 의해 규정된다. 이 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 심문 및 기소하는 동안 운영 표준을 입법화하며, 이를 위반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아일랜드에서 체포된 사람은 체포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한 사람과 연락하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20]

4. 3. 미국

미국 법은 영미법에 따른 체포를 인정하며,[21] 수사 목적의 정지 또는 구금과 체포를 구분한다.[8][9][10][11][12][13][14] 이러한 구분은 정지가 "짧고 피상적"인지, 합리적인 사람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고 느낄지에 따라 달라진다.

경미한 범죄(예: 절도, 면허 정지 중 운전, 공공장소 소란)의 경우, 법 집행 기관은 출석 요구서(citation)를 발부하고 구금하지 않는다.[15] 해당 개인은 출석 요구서에 명시된 날짜에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검찰은 그 이전에 공식적인 형사 고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중범죄로 체포된 사람은 사진을 찍히고 구류되며,[16] 특정 상황에서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 피고인이 보석금을 낼 수 없는 경우, 판사가 보석금 감액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 주에서는 검찰이 피고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8시간을 갖는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되어야 한다.[17]

미국 연방 대법원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주'' 판결에 따라,[27] 경찰은 체포 후 피의자에게 제5조 및 제6조 권리(미란다 경고)를 고지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28]

  • 당신은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심문 중 변호사와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 만약 변호사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심문 전에 변호사가 선임될 것입니다.


경고는 피의자에게 침묵할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및 무료 법률 지원 이용 가능성), 피의자의 말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으면 심문에서 얻은 정보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증거를 사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미국에서는 학술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영장에 의한 체포(arrest with warrant)'''와 '''영장 없는 체포(arrest without warrant)'''로 구분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 형사절차에서는 중범죄(felony)에 대해 폭넓게 영장 없는 체포가 인정되며, 예를 들어 강도 사건의 경우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다면 사건 발생 후 1주일이 지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체포는 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미국 헌법에서는 엄격한 영장주의가 채택되지 않고, 연방대법원이 중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체포의 대부분이 영장 없는 체포(arrest without warrant)라고 여겨진다.[37][38] 다만, 미국 형사절차에서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주에 따라 최대 72시간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신병을 법원에 인계해야 한다.

미국 형사절차에서는 체포에 관해서는 비교적 느슨한 기준으로 허용되는 반면, 체포 후에는 즉시 법원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심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판사에 의한 체포의 상당성 심사는 체포 전 사전 심사보다 체포 후 사후 심사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4. 4. 일본

일본 형사소송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상체포(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의 세 가지 유형의 체포를 인정한다.[31]

  • '''통상체포''': 수사기관(검사, 검찰사무관, 사법경찰직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관이 미리 발부한 영장에 의해 체포한다. 체포영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경부 이상)만 청구할 수 있다. 체포 요건은 체포 이유와 체포 필요성이다. 법관은 체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명백히 체포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다.[55]
  • '''긴급체포''': 검사,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긴급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때 그 이유를 알리고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 후에는 즉시 법관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31]
  • '''현행범 체포''': 현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현행범) 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를 실행한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준현행범)는 누구든지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검사, 검찰사무관 및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31]

4. 5. EU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각자 사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여러 사법 제도가 병행되고 있다.[35]

그러나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해 형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체포 영장 제도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04년 1월에 도입되었다.[35] 2003년 헤이그에는 각 회원국의 수사·검찰 당국 간 협력을 위한 유로저스트가 설립되었다.[35] 유로저스트는 EU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범죄 수사 및 범죄자 기소를 담당하는 유럽 검찰청 설립의 기반이 되었다.[35]

2012년 EU 지침(지침 2012/13/EU)은 피의자·피고인 및 유럽 체포 영장 대상자의 권리를 규정한다.[36] 이 지침은 2010년 7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형사절차에서의 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지침 제안"으로 제출하여, 2012년 5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서 "지침 2012/13/EU"로 채택되었고, 같은 해 6월 1일에 공포되었다.[36]

이 지침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제4조는 "체포 관련 권리 통지서", 제5조는 "유럽 체포 영장 절차에서의 권리 통지서"에 대해 규정한다.[36]

5. 국제 형사 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 절차에서는 예심재판부가 검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명령 및 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갖는다(로마 조약 제57조 3항)[41].

피의자의 체포는 수사 개시 후,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예심재판부가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이루어진다(로마 조약 제58조 1항). 단, 자진 출석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피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는 소환장의 발부를 예심재판부에 청구할 수 있다(로마 조약 제58조 7항).

체포영장의 집행은 피청구국의 사법제도가 기능하는 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국제협력·사법적 지원으로서 실행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피청구국에 대해 국가 또는 외교적 면제에 관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인도의 청구를 할 수 없다(로마 조약 제98조). 이는 자국에 체류하는 외교관의 외교적 특권 등을 고려한 것이다.

6. 인권과의 관계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79] 준현행범은 범죄 실행 직후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현행범으로 간주된다.[80] 일본 형사소송법은 준현행범의 요건으로 "죄의 실행을 마친 직후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를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요건을 명문으로 두지 않은 한국 형사소송법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은 경미범죄 현행범체포의 예외 사유로 주거불명, 성명불명, 도주우려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불명만을 예외 사유로 하는 한국과 대비된다.[81]

구치소나 유치장에서는 불법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체강검사가 실시되기도 한다.

인종 차별이 만연한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을 이유 없이 체포하거나 재체포하는 일이 빈번하다.

6. 1. 무죄 추정의 원칙

체포된 피의자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2항에 따라 형사상 사실 인정이나 법적 처리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42]

하지만 “'''체포=범죄자'''”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으며, 일본에서 특히 그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관계자가 체포되면 자사 평판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오인 체포나 무죄가 되어야 할 경우에도 피체포자의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대응을 하기 쉽고,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42]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체포된 경우 임차인은 퇴거한다'''는 조항을 넣어 체포된 시점에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려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뢰관계 파괴의 법리에 의해 이러한 해지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42]

6. 2. 신체 검사

구치소나 유치장에서는 피의자가 불법적인 물품을 시설 안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체강검사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 미국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6. 3. 인종 차별

인종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을 겨냥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체포하거나 재체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인종별 재체포율 차이

참조

[1] 웹사이트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http://www.legislati[...] 2012-08-05
[2] 서적 A dictionary of slang and unconventional English
[3] 서적 Dictionary of Modern Colloquial French
[4] 서적 A dictionary of slang and unconventional English
[5] 웹사이트 Indian Kanoon -Shri D.K. Basu, Ashok K. Johri vs State of West Bengal, State of U.P http://indiankanoon.[...] IndianKanoon.org 2011-09-12
[6] 웹사이트 CODE OF CRIMINAL PROCEDURE https://web.archive.[...] 2016-05-21
[7] 뉴스 HANDCUFFING: IS IT REALLY EASY AS IT SEEMS TO BE - Into Legal World https://web.archive.[...] 2017-12-07
[8] 웹사이트 Terry Stop / Stop and Frisk | Wex Legal Dictionary / Encyclopedia | LII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eb.archive.[...] 2015-09-06
[9] 판례 Terry v. Ohio
[10] 판례 U.S. v. Vargas
[11] 판례 In re Hoch
[12] 판례 United States v. Bullock
[13] 웹사이트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arrested and being detained? - Police Encounters - Know My Rights http://www.knowmyrig[...] 2019-11-26
[14] 뉴스 By 4-3, Supreme Court says no Miranda warning necessary for man repeatedly told he was under arrest https://www.colorado[...] 2023-03-06
[15] 웹사이트 Chapter 14 Criminal Justice https://web.archive.[...]
[16] 웹사이트 CA Codes (pen:1268-1276.5) https://web.archive.[...] 2016-05-21
[17] 웹사이트 CA Codes (pen:813-829) https://web.archive.[...] 2016-05-21
[18] 웹사이트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https://web.archive.[...] 2019-11-26
[19] 웹사이트 A person's rights when stopped, questioned or arrested by the police http://www.direct.go[...]
[20] 웹사이트 Arrest and detention in Northern Ireland | Wilson Nesbitt Solicitors https://www.wilson-n[...] 2019-11-26
[21] 간행물 Atwater v. Lago Vista: Buckle-Up or Get Locked-Up: Warrantless Arrests for Fine-Only Misdemeanors Under the Fourth Amendment https://web.archive.[...] University of Akron School of Law
[22] 웹사이트 Under what circumstances can the police arrest me? https://web.archive.[...] 2015-06-22
[23] 웹사이트 PACE Code G 2012 https://www.gov.uk/g[...] 2018-05-23
[24] 웹사이트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section 28 http://www.statutela[...]
[25] 판례 Taylor v Thames Valley Police 2004-07-06
[26] 웹사이트 Code C to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ara. 10.5 http://police.homeof[...]
[27] 웹사이트 Facts and Case Summary - Miranda v. Arizona https://www.uscourts[...]
[28] 웹사이트 United States v. Plugh, 648 F.3d 118, 127 (2d Cir.2011), cert. denied, 132 S.Ct. 1610 (2012). https://scholar.goog[...] 2019-01-25
[29] 웹사이트 What are my rights if I am being arrested? http://www.clic.org.[...]
[30] 웹사이트 DBS checks: detailed guidance https://www.gov.uk/g[...] 2023-06-13
[31] 웹사이트 検挙 https://kotobank.jp/[...] 2019-06-13
[32] 문서 일본 경찰관에 대한 설명
[33] 법률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피의 사건 설명
[34] 판례 상해피고사건 https://www.courts.g[...] 2021-03-15
[35] 웹사이트 EUを知るための12章 https://www.waseda.j[...] 와세다대학 2020-02-14
[36] 논문 EU「自由・安全・司法の地域」における刑事司法協力関連立法の制度的側面 : 被疑者・被告人の権利に関する2つの指令を手掛かりとして https://hdl.handle.n[...] 立命館大学国際地域研究所 2020-08-12
[37] 웹사이트 諸外国の刑事司法制度(概要) https://www.moj.go.j[...] 2016-09-17
[38] 웹사이트 日本の刑事手続とアメリカ合衆国の重罪事件に関する刑事手続(軍事裁判を含む)の比較・対照及び日米地位協定17条5項(c)のいわゆる「公訴提起前の被疑者の身柄引渡し」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 http://www.pref.kana[...] 神奈川県 2016-09-17
[39] 웹사이트 House arrest https://www.britanni[...]
[40] 간행물 第8回会議 議事録 https://www.moj.go.j[...] 法制審議会、刑事法(逃亡防止関係)部会 2020-12-23
[41] 위키 国際刑事裁判所に関するローマ規程
[42] 웹사이트 「逮捕・勾留」をもって賃貸借契約を解除できるかに関するQ&A https://www.tokyo-ta[...] 公益社団法人東京都宅地建物取引業協会 2021-06-13
[43] 웹사이트 在日米国大使館・領事館 ビザ免除プログラム https://jp.usembassy[...]
[44] 웹인용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제도 개선 방안 연구 https://www.kic.re.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11-18
[45] 문서 별건 체포
[46] 판례 대판 2006.11.9, 2004도8404
[47] 서적 Strafprozessrecht C.F.Müller
[48] 서적 England and Wales, in Criminal Procedure A World Wide Study
[49] 문서 기소가능범죄
[50] 서적 Case and Materials on the English Legal System
[51] 간행물 영국의 형사사건기소절차-외국사법제도연구(3) 법원행정처
[52] 문서 필요성의 요건
[53] 법률 형법(Criminal Act)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54] 법률 SOCPA 2005 sch. 17 part.3, sch. 7 part. 3. PACE 1984 제25조
[55] 법률 일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56] 판례 大阪高判昭50·12·2判タ335号232頁
[57] 논문 被疑者の身体拘束制度と諸問題 日本評論社
[58] 법률 일본 형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제1문
[59] 법률 일본 형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
[60] 판례 最大判昭和30·12·14刑集9卷13号2760頁
[61] 논문 緊急逮捕の要件と逮捕状請求の手続 判例タイムズ社
[62] 문서 긴급체포
[63] 서적 捜査法大系 2 勾留・保釈 日本評論社
[64] 서적 大コンメンタール 刑事訴訟法〈第3巻〉 青林書院
[65] 서적 令状請求の実際101問[改訂] 立花書房
[66] 논문 前揭
[67] 논문 前揭
[68] 논문 前揭
[69] 판례 大阪高判昭50.11.19判タ335号353頁
[70] 판례 京都地決昭52.5.24判タ364号309頁, 広島高判昭58.2.11判タ496号166頁
[71] 서적 (불명)
[72] 서적 逮捕と令状主義 日本評論社
[73] 서적 (불명)
[74] 서적 (불명)
[75] 서적 緊急逮捕は適法であるが逮捕状請求時には身体拘束の必要性がない場合の措置 判例タイムズ社
[76] 법률 범죄수사규범 제120조 제3항
[77] 서적 新版 注釈刑事訴訟法〈第3巻〉 立花書房
[78] 서적 (불명)
[79] 법률 일본 형사소송법 제213조
[80] 법률 일본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81] 논문 한국과 일본의 체포·구속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 체포·구속의 법제 및 실무운용을 중심으로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