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26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등 범죄 수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판 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등 기소된 사건의 경우 침해 사범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지만, 불구속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취재를 제한하기도 하며,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수사 기밀 유출 및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법조윤리 - 변호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며, 법률 업무를 독점하고 의뢰인과의 상담, 법적 검토, 소송 절차 진행 등을 수행하며, 국가별 교육 요건을 갖추고 변호사 윤리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 법조윤리 - 프로 보노
프로 보노는 공익을 위해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134조
대한민국 형법 제134조는 뇌물죄와 관련하여 범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뇌물이나 뇌물로 제공될 금품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 |
---|
2. 조문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2. 1. 내용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해당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원문(한자) 조항은 다음과 같다.[2]
第126條(被疑事實公表) 檢察, 警察 其他 犯罪搜査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監督하거나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 前에 公表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3. 사례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실제 사례에서 다양한 논란을 야기해왔다. 법원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취재 기자들의 영장 발부 사실 취재 및 법원 관계 서류 접근을 전면 금지한 적이 있으며[2],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수사 기밀 유출 및 개인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3]
3. 1.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의 경우, 기소된 사건에 한하여 침해사범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지만, 불구속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에 따라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다.[1] 법원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이유로 취재기자들의 각종 영장 발부사실 취재 및 법원 관계서류 접근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2]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이 하는 수사도 기소단계에서 기소사실을 발표할 수 있을 뿐이지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사실은 공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형법 제126조) 이 또한 사실상 수사 기밀의 유출이고 개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3]3. 2. 법원의 취재 제한
법원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취재 기자들의 각종 영장 발부 사실 취재 및 법원 관계 서류 접근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2] 이는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죄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3. 3.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사실상 수사 기밀 유출 및 개인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사실은 공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3] 이는 특히 야당이나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수사 발표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참조
[1]
뉴스
법무부,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적극지원
https://news.naver.c[...]
매일경제
2001-02-20
[2]
뉴스
법원서 令狀취재 금지키로 결정해 논란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2-05-28
[3]
뉴스
대북송금 특검요원의 고민과 자세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03-04-07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