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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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는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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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 |
|---|---|
|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 |
| 죄명 | 해상강도죄 |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 조문 | 제255조 |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 조문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1. 제255조 (예비, 음모)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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